
최근 법원이 학교 인근의 재개발 건설과 관련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부산의 한 재개발조합과 시공사 등이 인근 고등학교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로부터 공사 중지 결정을 받은 것인데요. 해당 재개발 공사는 4400여 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시공사는 지난 2020년 11월 흙막이 가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문제는 흙막이 바로 위에는 고등학교 본관 건물, 체육관, 운동장이 위치해 있었는데 지난해 5월부터 건물에 균열 및 누수, 기울기 변화 등이 발생하자 학생들은 별관으로 이동수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법원, 계성여고 인근 '레이카운티 재개발' 공사 중지 가처분 인용 부산 연제구 거제2구역 재개발 건설이 인근 계성여고 건물 안전 위협으로 인해 결국 법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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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 2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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