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분양계약했는데 아파트분양계약서서명날인원칙 위반이라면 해지 가능…분양업체의 위법 사실이 있었다면 아파트분양계약취소 주장 부동산 경기 하락, 여기에 금리 인상까지 더해지자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음에도 자금 상황에 부담을 느껴 계약을 해지하려는 수분양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아파트만 문제가 아닙니다.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지식산업센터, 상가 등 역시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하지만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다만, 중도금 납부 전 단계로 아직 계약금만 납부했다면, 민법의 계약금 해지 조항에 따라 계약금을 포기하고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아파트분양계약서에 정한 계약금 중 일부만 납부한 상태라면, 납부하지 않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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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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