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이웃 간 토지의 통행과 관련해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을 못하게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에서 출입을 못하게 된 인접 토지 소유자로서는 방해하는 소유자를 상대로 통행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이나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하거나 일반교통방해죄로 고소하면 단순한 통행을 위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건축을 위한 통로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해당 진입로가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이 된 경우라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즉, 지자체에 의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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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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