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는 도내 부동산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도민들의 철저한 주의를 당부해왔습니다. 기획부동산은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싼 값에 사들인 후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합니다. 그 뒤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높은 가격에 편법으로 판매하거나 분양해 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습니다. 기획부동산들이 판매하는 토지는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경사도가 높은 산지, 맹지이거나 용도지역이 보전녹지지역인 곳, 간척지 일대의 토지인데 일반적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마치 개발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업체가 폭리를 취합니다. 이를 구매한 투자자들은 공유 지분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의 제한과 토지의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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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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