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최근 아파트,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생활형 숙박시설, 상가 등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에서 공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 소송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계약사기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 그리고 왜 분양권해지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계약사기의 사례는 매우 다양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1. 상가를 분양받은 A씨는 분양 상담사로부터 수익률 10% 보장을 받았다고 들었고, 이에 따라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가는 공실 상태이며, 상담사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입니다. 더구나 시행사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어, A씨는 다른 분양자들과 함께 분양권계약해지 소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 생활형 숙박시설을 분양받은 B씨는 상담사로부터 거주가 가능하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분양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나중에 숙박시설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전입과 전월세 계약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입니다. 이에 B씨는 시행사와 상담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3. C씨는 병원 개업을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분양받았지만, 막상 준공 후 병원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 불황과 함께 공실이 늘어나면서 분양자들의 피해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 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권계약해지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분양 계약 해제를 고려 중인 수분양자라면 빠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계약금을 포기하고 위약금을 지불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단순한 변심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납부나 대출이 진행된 경우, 분양사의 협조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행사와 합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으나, 많은 경우 시행사에서 합의를 거부하거나, 합의하더라도 상당한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시행사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소송을 통해 계약 해제를 요구할 경우 수분양자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분양계약사기, 분양권해지전문변호사 조언은?
일반적으로 중도금을 납입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부동산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있거나 시행사의 잘못으로 인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만약 분양업체가 허위 광고나 과장된 설명을 했거나 중요한 계약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미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 해제를 요구하는 수분양자는 계약 당시와 현재 상황이 현저하게 달라졌거나, 시행사의 기망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의 핵심은 결국 계약서인데요. 분양 상담사의 말뿐만 아니라, 계약서에 명확하게 해당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홍보물에 수익률 보장이나 임차 보장과 같은 문구가 있더라도, 시행사가 이를 의도적으로 제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공사가 지연되어 입주 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분양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지연되면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입주 연기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구할 수 있겠죠?
또한 C씨의 사례와 같은 경우,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을 받았다면, 계약서에 '병원이 입점되지 않을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 부분을 해석하는 것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는 다른 상품들과 비교할 때 거래 대금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신중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동안 모은 큰 금액을 한 번에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고 상대방에게 의심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가능한 한 빨리 분양권해지변호사 검토를 통해 법적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양사는 다양한 이유를 들어 계약 해제를 쉽게 승인하지 않으며, 법원도 부동산 거래를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투자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어 부동산 계약 해제와 관련된 사건은 난도가 높은 분쟁인 편입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가 있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는 사안에 따라 소송까지 가지 않고 내용증명만으로 합의에 성공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한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도움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건 초반부와 후반부의 분양권계약해지 가능성은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 검토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는 부동산 특화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계약사기 관련해서 분양권해지변호사 검토가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배너 클릭 시
상담 문의 화면으로 연결↓↓↓
부동산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 전문 로펌
landlawyer.co.kr
- Total
- Today
- Yesterday
-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점유취득시효
- 장기미집행공원
- 점유취득시효완성
- 부동산전문변호사
- 지주택조합원탈퇴
- 안심보장증서
- 토지보상금
- 기획부동산피해
- 도시공원일몰제
- 토지경계침범
- 공유물분할
- 지역주택조합소송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보상금증액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도시자연공원
- 토지수용보상금
- 도시자연공원구역
- 기획부동산사기
- 계약금반환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조합원아파트
- 사유지무단점유
- 토지보상절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5 |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