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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간에는 혼외자양육비청구 가능 여부와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양육비를 자녀가 청구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볼까요?

먼저 최근 판례가 나와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면서 원래 양육비가 확정이 되면 이제 10년에 소멸 시효가 있고, 확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소멸 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요. 2024년 7월에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오면서 아이가 미성년일 때와 성년이 되고 난 다음에는 10년에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전원합의체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새로운 판례가 나온 만큼, 관련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청구하기 전에 양육비소송전문변호사 검토를 좀 꼼꼼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자녀가 어머니의 과거 양육비를 대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자녀가 아버지가 없는 줄 알고 성장을 했는데, 아버지의 존재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셔서 사실은 양육비는 어머님이 받아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이 받아야 할 양육비는 어떻게 보면 상속입니다.

 

 

이 사건은 혼외자 아들로서 아버지에게 청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소송 결과, 아버지가 받아줬을까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아들인 것도 부인을 하고, 아들인 것으로 친자 확인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됐더니, 존재를 몰랐다고 하고, 계속해서 항변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가 이제 재판에서 그 아버지가 남겼던 편지를 필적 감정까지 해가면서, 아버지라는 존재도 있고 아들이 있었는데 버렸다는 것까지 입증을 해서 양육비 청구를 끝내 인정받았던 사건입니다.

 

출처 - 이혼변호사닷컴 유튜브

 

 

누가 봐도 이제 아들이 맞다는 게 좀 확실한 상황인 것 같은데, 친자확인 후 양육비 안 주려고 계속 회피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었죠.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너무나 오래된 일이고, 없는 사람으로 알고 살다가 몇십 년이 지나고 갑자기 혼외자양육비청구를 받게 되니까 당황은 했겠지만, 그래도 친자식인데 조금 너무 비겁하지 않았나는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버지는 대학교수여서 재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산 조회까지 해서 현재 충분히 지급 능력이 있다는 것까지 입증해서 성인이된후 과거양육비청구 받았던 사건으로 결론적으로 6천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이렇게 친자 확인 후 자녀가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과거양육비청구소송 변호사님께 한번 검토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이혼변호사닷컴)는 가사 이혼 전문 로펌으로 정영주 대표 변호사를 필두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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