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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란 사망으로 인해 재산상의 법률관계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이 발생하면 고인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중 중요한 절차 중 하나가 바로 상속소유권이전등기인데요.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사망으로 인해 소유권이 이전하는 경우에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상속등기가 필요한 이유는?
상속이 개시되면 그때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 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받은 부동산의 명의를 해당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고, 이를 표시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매도하려면 상속소유권이전등기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종류
우선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다음과 같이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민법」 제1013조)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상속인들의 공동소유인 상속재산을 협의에 의해 분할해 각 상속인의 단독상속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등기용어해설,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신청인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 등기권리자는 상속인(상속받는 자)이고 상대방은 피상속인(상속하는 자)입니다.
상속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등기권리자인 상속인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의 상속지분 만으로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분의 계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예시) 부친 사망 후 모친 및 3명 자녀의 상속분 계산: 1.5 : 1 : 1 : 1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정 상속지분이 아니라 임의로 상속지분을 바꾸기 위해선 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필요한데 이때 분할협의서를 쓰는 것입니다.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한 협의는 상속재산정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상속받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입니다.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자녀들이 공동상속하기로 하고 상속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를 모시는 큰 형에게 토지를 다시 넘겨주자는 합의가 이루어져 형에게 다시 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등기를 해야 하는 건가요?
상속으로 인해 수인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인에게 재산을 취득하게 하는 취지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또는 재판에 의한 분할을 한 경우 그 등기의 신청 절차는 권리를 취득하는 자가 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가 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 상속인 전원이 합의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필요한데요. 상속인 전원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자필서명확인서 역시 필요합니다.
예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겨 주신 토지를 협의분할하려고 하는데 자녀들이 각기 다른 지방에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한 통에 모두 작성해야 하나요? 아니면 각기 작성한 후 취합해서 제출해도 되는 건가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 협의서에 연명으로 날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달라 동일한 분할협의서(복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 여러 통 작성해 각각 날인했다 해도 결과적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해서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이를 모두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정리, 상속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세, 준비 서류, 공동상속인 간의 합의 등 상속 재산 정리가 생각보다 복잡하고 그 과정에서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 보다 상속등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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