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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조합원,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이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4. 9. 6. 15:11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가을이 온거 같은데요. 가을에 오히려 식중독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일교차가 커 기온이 상승하는 낮에 음식을 밖에 오래 두거나 개인위생을 소홀히하게 되는거죠. 식중독균에 오염돼도 음식에 냄새 나 맛이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 주의해야할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어떻게 생겨난 사업인지 알고 계시나요? 지역주택조합이란 1997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청약경쟁에서 벗어나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죠. 

 

사업 취지에 맞게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주택자 혹은 소형주택(85제곱미터) 1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하고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투기과열지구 1년이상)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혹 일부 조합에서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종용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법인을 찾아온 A씨는 가입조건이 되지 않았지만 준조합원으로 가입을 하였습니다. A씨는 서울에 온지 얼마 되지 않아 우연히 B 조합 홍보관을 방문하였습니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꿈꾸지만 아직은 부담스러운 분양가와 청약통장이 없는 A씨에게 내 집 마련을 머나먼 꿈처럼 느껴졌죠. 그래서 A씨는 청약경쟁을 치르지 않고도 서울 신축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홍보하는 지역주택조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근 아파트 시세보다 30% 저렴한 분양가로 계약을 한 A씨는 비교적 저렴하고 순조롭게 계약이 진행되자 문제가 없는지 재차 홍보관 직원에게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A씨를 안심시켰는데요. 계약 이후 A씨는 의심을 거두지 못해 부동산 전문 로펌인 저희 법인에게 문의를 했고 자신이 체결한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중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외국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것과 A씨가 서명한 계약서와 일반 조합원 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 즉 가입조건이 되지 않는 자들을 가입시키기 위해 만든 지주택 임의세대로 가입했던거였죠. 

 

 

 

A씨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지주택 임의세대 계약을 무효화하고 A씨가 납입한 분담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가입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A씨를 조합에 가입시킨 것은 사실상 조합의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준조합원으로 계약했다가 총 3번 실시되는 조합원 자격심사 때 부적격 통보를 받아 조합으로부터 일발적으로 계약을 해지 당한 가입자들의 수가 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청약경쟁을 피하는 대신 조합원 자격심사를 엄격히 판단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주택법에 따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어서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서울과 같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자격기준은 완공 후 입주시점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간혹 조합원 자격 심사를 해당 조합에서 진행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해당 조합이 아니라 관할 행정청에서 자격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가입조건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의아하다면 관할 행정청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주택법상 조합원에게 남는 주택이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만 하고 법원에서도 조합원과 임의세대를 동시에 모집하는 행위를 법령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이앤케이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 가입조건 및 준조합원 가입에 대해서 단편적인 이야기만 다루었습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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