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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같은 날씨에 운동을 끝내고 맥주 한 잔 하면 하루 피로가 싹 날라가는 기분이 듭니다. 하지만 운동 후 술을 마시면 간의 피로도가 커진다고 하는데요. 운동할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해서는 간에 저장된 포도당이 분해되어야 하는데 술을 마시게 되면 간에서 알코올 분해를 해야 해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거죠. 또한 탈수 위험도 있다고 하니 운동 후 술 마시는 건 자제해야겠죠
본인 소유 토지지만 다수가 이용하는 도로로 쓰인다면, 해당 통행로를 막아도 될까요? 형법 제 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해 "육로,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장소를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뜻하며 공로라고도 불립니다. 만약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 대하여가림막 설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 자유를 침해했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침해를 받은 자는 방해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해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습니다.
A지자체는 개인 소유인 통행로를 이전 소유자와 협의를 통해 도로 기부태납을 받기로 하고 기부채납 확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전 소유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해당 부지는 경매에 넘어갔고, 상대방인 B씨가 경매를 받았습니다.
이전 소유자가 통행로에 대해 기부채납을 약속했기에 A 지자체는 통행로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B는 본인으로 소유자가 변경됐고 본인은 기부채납에 대해서 모르고 경매를 받았기에 공로로 쓰이는 것에 대해서 나몰라라는 식으로 가림막 설치를 하는 등 도로를 막아버렸습니다.
해당 통행로는 마을 주민들의 공로로 사용되어 도로 대부분 펜스에 가려지다 보니 차량을 물론이고 사람들 통행조차 힘들었습니다. 가림막이 철거되지 않을 뿐더러 통행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막심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A 지자체는 통행방해 금지 등 가처분 소를 제기했고, B씨가 처 놓은 철제 펜스로 인해 차량 통행을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을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부터 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B씨가 경매 당시 경매 물건 정보에도 해당 토지가 도로로 이용 중임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매수를 진행했음을 입증하는 것이 이번 사건에 관건이었습니다.
경매 당시 도로로 이용 중임을 알고 있었다는 점과 더불어 해당 토지를 매수한 뒤 5년 이상 도로인 현상을 유지했다는 점을 들어 B씨는 해당 토지를 실질적으로 사용·수익하고 있지 않음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특정인에 대해서 가림막 설치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는 것은 소유권을 남용해 채권자의 통행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임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없고, 통행권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A 지자체 권리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채권자로 지정된 마을 주민들에 대해 청구한 내용을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철체펜스를 철거하라는 명령을 내리면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소유자일지라도 통행로 중간에 장애물을 놓아두는 방법으로 도로막기를 하면 도로법 중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 소유 토지임에도 공로가 되면 그 부지 소유권행사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 사회적 제약에 포함되고, 무작정 펜스를 치는 등 도로를 막아버리면 권리남용으로 볼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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