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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토지에 다른 사람이 건물을 짓고 살고 있다면, 그것도 오랜 시간 방치되어 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최대한 빠르게 토지사용정리를 해야 더 큰 문제로 발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저희 법인의 토지무단점유로 인한 토지사용정리 사례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A법인인데 1972년에 토지를 매매하여 소유권이전한 상태입니다. 원고(의뢰인,반소피고) 토지에 다른 사람인 피고들(상대방,반소원고)이 건물을 짓고 토지 일부를 토지무단점유 중이었던 것이죠.

소유권이전일로부터 최근까지 A법인에서도 파악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 그에 따른 세금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종합부동산세로 수천여만 원의 세금이 부과됨에 따라 방치되어 있는 토지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로 문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선 저희 원고는 건물 및 토지 인도·명도청구권 등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했습니다. 그 후 무단점유하고 있는 피고들 건물에 대한 철거와 토지인도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피고들은 지상권설정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이 사안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인정 여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란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소유권이전, 저당권·전세권·임차권의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참고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은 등기된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되며, 미등기부동산이나 채무자의 권리가 등기되지 아니한 경우라면 그 등기를 병행 또는 선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란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등의 특약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는 관습법에 의하여 등기 없이도 당연히 취득하는 지상권을 의미합니다. 이는 판례가 관습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은?

 

법원은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매매, 증여, 임차권의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했습니다.

관습법상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이 동일인임이 요구되는데요.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동일한지 여부는 민법상 소유권 귀속관계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이 사건 각 건물과 토지가 동일인의 소유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지상권을 설정하려는 의사로 토지를 점유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피고들의 건물 철거 및 토지인도를 해야 한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한 의뢰인이 승소한 사례를 알아보았는데요. 토지무단점유 관련해서 관습법상법정지상권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방치했다가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분쟁이 생겼다면 해결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 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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