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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가,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부동산 관련 공실이 넘치는 상황에서 사기 분양권계약해지소송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기분양을 어떻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지, 왜 분양계약해지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기분양 사례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 상가를 분양받은 A씨의 경우, 분양상담사가 분명히 수익률 10% 보장된다고 해서 분양받았는데, 아직까지 공실이며 상담사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더불어 시행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어 다른 분양자들과 분양권계약해지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거주가 가능하다는 설명을 듣고 전월세를 놓을 수 있다고 하여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B씨는 시행사와 상담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그 이유는 시행사가 이제 와서 숙박시설로만 사용하라며 전입과 전월세를 놓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 병원이 개업하는 조건으로 약국 자리를 분양한 C씨. 막상 준공되니 병원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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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금리 불황에 공실이 증가하면서 분양자들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말을 믿고 상가나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사람들, 거주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생활형숙박시설을 분양받은 사람들은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결정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계약은 계약금만 전달한 상태라면 위약금으로써 계약금을 포기하고 자유롭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단순 변심과 같은 개인적인 사정이어도 충분히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납부 혹은 대출이 1차라도 진행되었다면 분양회사의 협조 없이는 일방적으로 분양권 계약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시행사의 협조를 구해 합의해지하는 것은 가능하나 시행사에 따라 합의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설령 합의를 하더라도 막대한 액수의 위약금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어려운 시기에는 합의를 기대하기는 어렵고 소송을 통해 분양계약해지 요구하더라도 수분양자가 불리할 것입니다.
부동산 분양권계약해지소송 입증 책임은?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금 납입 여부와 상관없이 분양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서에 해제 사유가 있거나 시행사의 귀책사유가 존재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분양업체 측에 의해 허위 및 과장광고 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사전에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하지 않는 등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중도금을 이미 지급했다고 하더라도 계약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당시와 현저히 다른 사정이 발생하거나 시행사의 기망행위로 인해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이 분양계약해지를 요구하는 수분양자에게 있는데요.
입증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계약서입니다. 분양상담사의 말로만은 부족하고,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홍보물에 수익률 보장, 임차 보장 같은 문구가 있어도 시행사가 의뢰한 적 없다고 잡아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서에 쓰여있는 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앞선 사례와 연관 지어 보면, 요즘에는 공사가 늦어지면서 입주 예정일보다 입주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만일 분양 계약서에 '입주 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상 입주가 늦어진 때 해제가 가능하다'고 정한 상태라면 입주 연기를 근거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C씨의 사례의 경우, 병원 입점을 조건으로 분양받은 경우 '병원 입점 진행이 안될 시 계약이 무효가 된다.'는 문구가 계약서에 있다면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 소송의 쟁점이 될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대금은 다른 상품 대금에 비해 상당히 액수가 큽니다. 계약을 할 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으면 오랜 시간 피땀 흘려 모은 목돈을 한 번에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계약을 체결했는데 상대방에게 수상하고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 최대한 빠르게 분양계약해지변호사와 상의하여 해결책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분양회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절대 순순히 분양권 계약 해지해주지 않고, 법원에서는 분양 거래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른 투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분양계약해제 사건은 해결 난도가 높은 분쟁유형에 속합니다. 하지만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이를 뒷받침하는 분명한 증거가 함께 한다면 분명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잔금을 지급한 이후로도 한참 시간이 지나서 도움을 청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건 초반부와 후반부의 분양계약해지 가능성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사건 초기에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법률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부동산변호사닷컴, (구)법무법인명경서울)는 부동산, 건설 소송 전문 로펌으로 각각의 전담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으니 부동산 사기분양 관련해서 분양권계약해지소송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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