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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장 관리를 잘 하지 못해 곰팡이가 낀 고추장을 본 적이 있으실텐데요. 곰팡이가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고추장 윗부분이 살짝 마른 듯 꾸덕한 상태를 유지해야 습기가 줄어들어 곰팡이가 생기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고추장을 풀 때는 쇠나 은수저보다는 나무숟가락이 좋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공로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가 통행금지를 해 도로이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신청을 해 개인소유도로확보를 하는 등 도로통행금지에 대해 대응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는거죠.

최근 저희 법인에서 진행한 통행방해금지 등 가처분에 있어 방해물을 철거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등 의미있는 판결이 나와 소개시켜드리도록하겠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의뢰인은 A 지자체로 C 토지에 대해 일부를 기부채납 받기로 이전 소유자와 협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C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고 새로운 소유자인 B씨에게 넘어가면서부터 분쟁이 발생하게 된거죠. C 토지에 대해 B씨는 철체 펜스 등을 처 차량 통행을 하지 못하게 도로통행금지를 하였는데요.

도로이용과 기부채납 등 개인소유도로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A 지자체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법인은 우선 B씨가 처놓은 철체 펜스 등으로 인해 도로확보가 되지 않아 도로를 이용하지 못하는 마을 주민들과 A 지자체를 채권자로 특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C 도로를 관리할 의무가 있는 A 지자체와 C 토지에 인접한 토지소유자들을 대리하기 위해, C 토지가 일반 공중의 도로이용으로 되고 있어 상대방인 B씨가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주장할 수 없고 민법상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B씨는 땅 이전 소유자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한 상태를 승계하였다고 볼 수 없고, C 토지에 대해 일부분만 노폭을 감축하는 행위를 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소유도로확보 등 통행이 자유롭게 허용되고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도로이용이 힘든 마을 주민들에 있어 본인들의 토지에서 공로로 충분히 출입할 수 있어 본인(B) C 토지에 대해 자동차 등을 허용할정도로 넓게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언급했습니다.

 

 

통행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철체 펜스철거하라.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원은 저희 법인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통행방해가 되는 철체 펜스를 철거할 수 있었는데요. 공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이용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 방법으로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됩니다.

또한 어떤 토지가 개설경위를 불문하고 공로가 되면 그 부지의 소유권 행사는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소유자가 수인하여야 하는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이를 통행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공로로 제공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도로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법질서상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 소유자 기부채납에 대해 있어, 매|수과정에서 기부채납 확약서 작성과 C 토지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매|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서류들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A 지자체에 있어 도로이용에 있어 통행권의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토지에 대한 사용권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마을주민들에 있어서는 도로확보를 인정해주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도로이용을 위해 통행방해금지가처분 등 통행금지 혹은 개인소유도로확보를 위해서는 위 사례처럼 여러 정황들을 따져봐야 합니다. 도로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가 의뢰인 개인별로 알맞는 법적 대응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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