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토마토는 전세계에서 슈퍼푸드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중 어떤 것이 영양성분이 더 높을까요? 크기가 더 작은 방울토마토의 영양가가 더 높다고 합니다. 토마토와 방울토마토는 품종이 같아 같은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만, 방울토마토가 비타민 A 함량이 더 높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금리인상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오르고 건설경기침체 등 부동산 신규 건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은데요.
지역주택조합사업 역시 건설사업 일종이다 보니 이러한 건설경기하락에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지역조합주택사업에 신규자금 조달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가뜩이나 금리상승기에다가 부동산은 하락장이기 때문에 신규조합원을 모집하는 것 뿐만아니라 PF자금을 유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이죠.
지금까지 사업진행이 잘 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조합의 경우에도 문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건설비용이 많게는 수 배 늘어나게 됨에 따라 조합원 각자가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분담금도 많게는 수억대에 이르기 때문이죠.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조합주택 사업 성공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 최근 사업을 접고 지역주택조합 해산을 선택하는 조합이 늘고 있습니다.
지주택 청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조합 남은 재산에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금액을 조합원 각자가 나눠 가지게 됩니다. 조합사업 진행과정에서 조합원으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거의. 사용했다면, 청산 이후에 조합원이 받은 돈이 거의 없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빚을 나눠 가지게 되는거죠.
그렇다고 해서 지역주택조합 해산이 경기침체,자금난 등으로 인해 결정되는건 아닌데요. 일부 조합에서는 운영비리 또는 내부갈등 등으로 인해 해산을 결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조합 불투명한 운영, 업무 비리가 발생하면서 조합장과 임원진들이 자주 교체가 되고 결국 조합과 조합원들은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거죠.
갈등으로 인해 지역조합주택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 땅값 상승 등으로 인해 자금고갈로 이어져 사업 진행이 불가하며 운영비 탕진으로 이자를 추가부담하기 보다는 해산을 결정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역조합주택사업을 진행하다가 경기하락 등으로 지역주택조합 해산이 되었다면, 땅이 남아있을텐데요. 그렇다면 그 땅을 판 뒤 그 돈으로 채무부담을 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나눠주면 되는거 아니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땅 역시 조합원들이 낸 납입금으로 매:입을 하였기에 이론적으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조합해산까지 이르게 된 조합은 현금보다 가장 큰 재산은 땅일꺼 같은데요. 가장 큰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땅으로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어 땅에 대한 가치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땅 매각 후 용역대금이라든지 업무대행금을 처리하기 바쁘고 조합원 이외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강제집행 등을 거는 경우가 있어 조합원들에게 돌아오는 금액이 없거나 빚만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주태조합 해산은 청산 당시 조합원끼리 진행함으로 청산 전에 지역조합주택사업에서 탈퇴를 했거나 가입계약에 무효나 취소사유가 있어 이를 미리 주장했던 경우에는 채권자로서 조합의 남은 재산에 대해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에 가입을 했다면 현재 자신이 가입한 조합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만약 지주택 청산을 할꺼 같다면 이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해야겠죠?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역조합주택사업이 무산되었을 때 지역주택조합 해산금에 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같은 조합일지라도 현 조합상황, 기망행위 등에 따라 법적 대응방법은 달라집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 Total
- Today
- Yesterday
- 도시자연공원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토지보상절차
- 아파트분양계약취소
- 기획부동산사기
- 사유지무단점유
- 점유취득시효완성
- 기획부동산피해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부동산전문변호사
- 장기미집행공원
- 주위토지통행권
- 공유물분할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수용보상금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구역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도시공원일몰제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조합원아파트
- 보상금증액
- 토지점유취득시효
- 토지보상금
- 지주택조합원탈퇴
- 안심보장증서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