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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통증으로 인해 잘 때 딱딱한 바닥에서 자야할지 푹신한 침대에서 자야할지 고민이신 분들이 있는데 둘 다 좋지 않다고 합니다. 너무 딱딱한 바닥에서 잠을 자면 특정 부위가 과도하게 눌려 허리 주분의 근육이 긴장되다 보니 통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너무 푹신한 침대는 척추의 곡선을 더 휘어지기에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허리통증이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잠자리를 선택해야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에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오랜기간 제한받은 재산권에 대해서 보상을 기대했던 토지주분들이 많을텐데, 기대와 달리 토지수용시 보상이 더디고 터무니없이 낮게 토지보상금액이 산정되자 결국 토지보상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희 법인에서도 역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통해 성공한 토지보상사례가 있는데요.

 

토지수용시 보상사례로 A씨는 B 지자체에 속해있는 공원 일부분인 임야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B 지자체는 A씨 토지 일부를 공원으로 사용했고 A씨는 곧 일몰제가 시행되는 만큼 토지보상금액에 따라 보상을 해줄꺼라고 기대하였으나, 보상은 커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함으로서 다시금 A씨의 사적 이용권을 제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저희 법인을 찾아와 토지보상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던거였죠.

저희 법인 토지보상 전담팀이 살펴본 결과,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B 지자체는 A씨의 소유토지를 무단으로 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하였기에 B 지자체는 A씨에게 임료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하는거죠. 또 그 임료는 B 지자체가 A씨의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 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있어 반면 B 지자체는 A씨의 토지를 두고 1980년경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일부 개량행위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고, 해당 사건의 토지 지목은 묘지이고 실제현황도 등산로이므로 주거용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액을 산정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였는데요. 이어서 본인(B 지자체)들에게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해도 그 범위는 본인들이 등산로 개량행위를 하여 실제 점유 ·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토지수용시 보상에 있어 A씨와 B 지자체 의견 대립이 팽배한데요. A씨 토지보상금액 사례에 있어 많은 분들이 법원의 판결을 가장 궁금해하실꺼 같아 법원의 판결 먼저 말씀드리자면, 공원 조성 전 현황인 대지기준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에 있어 A씨와 저희 법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종전에는 일반 공중에 의해 공원으로 공용되지 않던 토지를 비로서 공원으로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가 공원으로 편입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그 편입될 당시의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라 감정평가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01.1.19 선고 2000다58576,58583 판결 참조)


토지수용시 보상에 있어 우선 법원은 A씨 토지에 있는 등산로에 대해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B 지자체의 철거 및 녹화사업에 의하여 사실상 공원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이고, 등산로 역시 그 과정에서 조성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거죠.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있어 지목을 기준으로 토지보상금액이 적절한 기준에서 판단되는 거일텐데요. 해당 토지는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었으나 B 지자체가 녹화사업을 하여 해당 토지가 공원으로 편입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토지의 지목은 묘지이나 1970년 경 자료들을 보면 묘지는 존재하지 않았고, 공원으로 편입될 당시 해당 토지는 사실상 대지로 활용되고 있었는데요.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A씨가 B 지자체의 점유행위를 입증하는 책임을 지는 1970년 경 공원조성행위가 이루어져 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 저희 법인만의 노하우로 해당 년도 공문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B 지자체가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 A씨의 토지보상사례는 법원이 A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끝이 날 수 있었습니다.

 

출처 픽사베이

우리 대법원은 자연발생 등산로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림이 아니고 지방자치 단체가 설치한 산책로, 인공조림을 통해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행위를 입증할 책임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원고 즉 토지주한테 있는데요. 혼자서 과거 공문 등을 파악하고 점유행위를 입증하는 건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되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토지수용시 보상사례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으로 적절한 토지보상금액에 성공한 A씨만의 이야기입니다. 보다 본인에게 맞는 법적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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