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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한 주차장에 부지 밑에서 고려시대 건물터가 모습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땅에서 고려의 건물터가 나타날 줄을 아무도 몰랐을거 같은데, 해당 건물터는 왕실과 관련한 건물이었을 거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선이 아닌 고려 때 만들어진 건물터가 이번처럼 대규모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라고 하니 신기할 따름이네요. 

 

 

저희 법인에 지역조합주택 관련 문의가 끝이지 않고 있는데요. 일부 조합들의 허위광고, 횡령 등의 문제로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를 원하는 조합원분들도 있지만, 지주택 조합원자격조건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계약을 맺어 피해를 본 분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을 진행한 C씨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조합주택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어야 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집이 있거나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원 자격이 없는 경우임에도 일반분양으로 전환되는 경우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상담직원의 말에 넘어가 일명 임의세대나 준조합원으로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다 보니 조합원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임의세대로 가입하거나 집이 2채 이상 소유하고 있는 등 자격조건이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가입을 종용하는 일부 조합들이 있다는 거죠.

 

 

앞서 말한 C씨는 외국인으로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았는데요. 외국국적을 가진 사람은 세대주가 될 수 없기에 조합원 자격조건 중 하나인 세대주가 되지 못하므로 지역조합주택 계약 자체가 안되는거죠.

하지만 C씨는 2018년 신축될 아파트를 공급받기 위해 A조합과 동호수를 지정해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같은달 계약금 및 조합원 분담금으로 총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조합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을 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A 조합은 자신들의 명의로 C씨에게 'A조합 또는 업무대행사 고의로 인해 사업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할 경우, 조합원이 A조합에 기납부한 조합원 분담금 전액의 반환을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기재된 안심보장증서를 교부하하였습니다.

C씨는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던 중 저희 법인에서 올린 지주택 가입 유의사항에 대한 글을 보았고, 해당 내용에는 임의세대·외국인 가입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 글을 보게 된 C씨는 본인이 잘못된 계약을 하였다는 걸 알게 된거였죠.

 

 

가입 당시 A조합은 외국인도 지역조합주택 가입이 가능하다고 안내하였고, 이후에도 별다른 안내 사항이 없다 보니 C씨는 본인이 지주택 조합원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조합원으로 있게되면 C씨는 자격심사에서 부적격통보를 받아 일방적으로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를 당하는 등의 더 큰 피해를 입을꺼 같아 저희 법인을 찾아온게 된거였죠.

이는 조합원 자격조건이 안되는 외국인 상대로 가입종용을 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기망행위를 의심할 수 있기에 저희 법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C씨는 외국국적을 가졌기에 세대주가 될 수 없다 보니 지주택 조합원자격조건을 갖추지 못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주택 자격조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A 조합은 조합원 계약 체결 당시 C씨에게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고 기망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저희 법인은 사기 또는 착오를 원인으로 한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주장한거였죠.

이어서 C씨는 분담금 반환 약정이 없었다면 지역조합주택 가입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심보장증서를 믿고 계약했기 때문에 이 계약은 무효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체결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행불능상태에 빠져있다는 점도 같이 언급하였습니다.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A 조합은 C씨가 지주택 조합원계약 당시 지역조합주택 가입자격이 안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 임의세대로서 주택분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고 C씨는 이를 믿고 가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C씨는 애초에 조합원 자격조건이 안되다 보니 A조합이 성공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하더라도 C씨는 자격박탈 문제로 주택분양이 불가능할 수도 있는데요.

C씨가 가입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신축아파트 분양이었으므로, 이러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C씨는 조합원 가입을 하지 않았겠죠?

 

 

지주택 조합원자격조건에 있어 A조합의 설명은 허위였기 때문에 이는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기망으로 볼 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받아들여 저희 법인과 C씨의 손을 들어줌으로서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지역조합주택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청약경쟁을 피할 수 있고 사업이 성공만 한다면 신축 아파트를 입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청약경쟁을 피하는 만큼 지주택 자격를 엄격히 심사하고 있으니 조합원 계약조건에 주의해야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제이앤케이(구 법무법인명경서울) 부동산 전문 브랜드 '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주택 조합원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조합주택 가입계약 종용해 결국 조합원아파트 계약해지에 성공한 C씨만의 사례입니다.

지주택 자격에도 불구하고 임의세대 가입, 토지매입율 허위광고 등 상황이 다르면 법적대응방법이 달라지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관련 영상보러가기>

https://youtu.be/CA4RujCHj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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