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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이혼 전에 미리 재산을 처분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관련해서 무단으로 재산 처분했다면 원상 회복을 명하는 소송과 재산분할 사해행위 예상된다면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인 이혼 가압류 절차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에 따르면 부부에게는 결혼 생활 동안 모은 돈으로 함께 마련한 작은 빌라 두 채가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빌라를 전세로 내놓은 뒤 남편 B씨 부모님이 소유한 집에서 지내왔는데요.
A씨는 각방을 요구한 남편이 생활비를 비롯해 아이의 양육비, 교육비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친정 식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면서 받은 돈으로 아이를 기르며 생활한지 1년 정도 지났을 무렵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함께 모은 재산을 정당하게 이혼 시 재산분할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B씨는 이미 재산 처분한 뒤였습니다.
B씨는 빌라 한 채는 헐값에 팔고, 다른 한 채는 시어머니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넘기는 조건으로 이전한 상태였으며 빌라를 임대하면서 받은 전세보증금은 시아버지에게 송금했습니다.

A씨는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으니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할 수 없다고 한다. 너무 분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럼 A씨는 이대로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이혼해야 하는 걸까요?
재산분할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재산 처분한 것이 현저할 때는 혼인 파탄 시점, 즉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나 별거하기 시작한 시점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이 이뤄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례의 경우,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우선 재산분할은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것을 대상으로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무관합니다. 일방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결혼 중에 형성이 되었다면 소송을 통하여 양자가 자신의 기여도에 맞게 나누게 됩니다.

위 사례의 경우 이혼 재산 분할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만약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는다면, 배우자가 예금을 인출하거나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에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궁금해 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금 인출이나 대출을 받은 용도가 실제로 혼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용되었음이 밝혀진다면 이렇게 감소된 재산이 재산 분할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이 혼인 생활, 자녀 양육, 부부 공동생활의 관리를 위해 사용되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 원상회복 가능할까?
이혼 시 재산분할을 회피하려고 재산을 처분하거나 무자력 상태가 되는 경우에 어떤 특별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어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원상 회복을 명하는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원상회복 받고, 그 재산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고 무단으로 처분한 재산에 대해서 상대방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도 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예상된다면, 이혼 가압류 절차로 방지!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이혼 절차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처음 소장을 접수할 때부터 시작하여 상황에 따라 3개월 ~ 1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상대방에게 재산분할 해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방이 자신의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확보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이죠. 이 경우 분할청구권을 가진 배우자 측은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재산처분 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인데 배우자의 사해행위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이혼 가압류 절차를 통해 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장래에 있을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압류를 걸어 두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혼 가압류가 걸리게 된다면 배우자는 아무리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함부로 재산처분 할 수 없으며 현행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합니다.
이혼변호사닷컴 | 법무법인 명경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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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이혼 재산분할에 대하여 매우 방어적으로 나오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혼 가압류 절차를 통해 사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 보유자의 권리를 제약하는 행동이므로 아무 재산에 대해서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압류 결정은 빠르게 내려져야 하며 법원에서도 신속하게 검토하고 결정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러한 결정이 상대방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제약적인 효력을 발휘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죠.
따라서 해당 재산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분할 가능성이 있어 가압류라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증을 설득력 있게 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재산분할 회피할 목적으로 재산분할 사해행위가 예상될 경우,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원상 회복하거나 이혼 가압류 절차를 통해 대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혼 전문 인증을 받은 정영주 변호사님을 필두로 이혼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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