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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은 모든 한국 음식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을꺼 같은데요. 마늘을 많이 먹으면 입 냄새가 심해질 수는 있지만, 그보다 건강이점이 더욱 많습니다. 우선 마늘은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개선해 심장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또한 운동 경기력을 향상시키는데요. 실제로 마늘은 고대 초기부터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물질 중 하나였습니다. 이외에도 몸 안의 중금속 해독을 돕는 등 몸에 좋은 점이 많으니 적절량의 마늘을 섭취하면 좋겠죠?
처음부터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 가입인 줄알고 조합원이 되신 분들도 있지만 간혹 일반 분양아파트와 헷갈려 가입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약통장 없이 시세보다 20% 저렴한 가격으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광고에 혹해 제대로 확인을 해보지 않고 가입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지주택을 일반분양 아파트로 착각해 가입을 하였다면 조합원 탈퇴는 가능할까요?
신혼집을 알아보던 A씨는 우연히 들어간 아파트 분양홍보관에서 청약통장도 필요없고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는 홍보관 직원의 설명을 들었는데요. A씨는 저렴한 가격에 새 아파트 분양이 가능하다는 생각에 그 자리에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약서를 보니 해당 계약서는 일반 분양아파트 계약서가 아닌 지역주택조합아파트 계약서 였는데요. 지주택 사업에 대해 잘 몰랐던 A씨가 계약을 망설이자 홍보관 직원은 로얄층 배정을 통해 A씨를 설득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조합원 가입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계약금을 지불 후 그 다음날에는 1차 분담금과 업무추진비를 납입하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A씨는 지인으로부터 지주택 사업에 대해 전해듣자 불안해져 조합원 탈퇴를 하고자 홍보관에 방문했는데요. 조합측은 탈퇴를 원한다면 새로운 조합원을 데리고 오라고 하였고, 2차 분담금을 납입하라는 통보를 하였습니다. 즉 A씨의 탈퇴를 불허한거죠.
A씨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합원 탈퇴 방법을 찾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왔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씨는 해당 조합으로부터 탈퇴는 물론 계약금 전액을 돌려받았습니다.
저희 법인은 A씨가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 분양계약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분양아파트 계약인줄 알고 착각했던 부분을 약관규제법으로 내세워 조합 측이 약관의 작성이나 설명의무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등 여러 차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이어서 해당 조합을 압박하고 회유한 끝에 가입해지와 더불어 납입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던거였죠.
이뿐 아니라 해당 조합은 토지 매입 과정에 여러움을 겪어 몇 년째 사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A씨가 가입당시 해당 조합은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았고, 확실하게 장담할 수 없는 로얄층 배정을 약속하며 A씨의 가입을 종용하였습니다.
일반분양아파트와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 분양을 혼동하게끔 설명하거나 계약체결 당시 조합원 모집율이나 토지매입현황 등과 같은 내용에 대해 허위로 광고하여 기망 또는 착오가 있었다면 민법에 의해 조합원 탈퇴,계약취소 또는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지주택 가입 이후 조합원 탈퇴를 원하신다면 해당 조합의 귀책사유를 들어 빠져나와야 합니다. 추가분담금 발생,사업지연 등처럼 단순한 이유로는 가입해지가 어렵고 임의탈퇴로 오히려 조합원들이 계약서 조항대로 탈퇴위약금을 내고 나와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입 하시기 전에 일반분양아파트보다 저렴한 지역주택조합 원아파트에 분양가에 혹하기 보다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인지, 아니면 인가 전인 조합 추진위원회와 계약을 맺은 건지 알아보고 가입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또한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률을 높이기 위해 조합원 자격이 안되는 자들을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으로 가입을 종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조합원 가입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면 가입을 하시면 안되는데요. 주택법령에는 준조합원이라는 명칭은 존재하지 않고 일부 조합에서 조합원 수를 채우기 위해 만든 용어에 불과합니다. 주택법상 임의분양은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때 이사회 의결을 거친 다음에 진행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조합원 자격 중 한 가지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가입을 할 수 없거나 기존 조합원은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입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는 건 필수입니다.
조합원 탈퇴가 늦어지면 지주택 사업 특성상 피해를 보는 건 결국 조합원들입니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계약서나 계약 당시 상황, 사업진행 사항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 후 구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되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지역주택조합원아파트를 일반분양아파트로 혼동해 가입을 한 A씨만의 이야기입니다. 가입하신 조합 상황, 날짜,계약서 조항 등에 따라 대응방법은 달라지기에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관련 피해가 있으시다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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