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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본인 또는 일가친척 중에 땅을 갖고 계신 분 중에 어느 날 신도시를 개발한다며 보유한 토지가 수용 대상이 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난해 11월 경기도 용인 플랫폼 시티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이 사업에서 보상 대상 토지는 무려 총 275만여㎡로 토지 소유자는 1700여 명, 보상금액은 5조억 원대에 달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3기 신도시 조성 등으로 공익 수용되는 토지는 꾸준히 늘어날 전망이라 이런 사례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련해서 토지수용보상 절차, 토지수용 보상금 등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용인 플랫폼시티 ‘대토 보상’ 절차 시작…2029년 준공 예정

내년 착공 예정인 경기 용인시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대한 대토 보상 절차가 시작됩니다.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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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수용 보상 절차는?

 

먼저 토지수용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가나 공공기관에서는 다목적댐을 건설하고 도로, 철도, 항만, 산업단지를 조성하며 주택 건설과 교육 시설을 설치하는 등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선 사례처럼 신도시 건설 등 공익을 위한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는 사업에 쓸 토지가 필요하겠죠. 국가나 공공단체에서는 이들 토지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토지, 물건 등 소유자와 먼저 매수 협의를 하고 이때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상호 간에 계약을 체결하여 필요한 토지 등을 매수하게 됩니다.

 

 

출처 - pixabay

 

 

그러나 협의매수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대비하여 사유재산제를 인정하고 있는 모든 민주국가에서는 공익사업 용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토지수용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 공익 수용의 경우, 사업 주체인 정부 또는 공공기관은 먼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 비용을 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토지주와 협의를 통해 토지 소유권을 가져가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소유주가 원할 경우 다른 땅으로 바꿔주는 대토를 하기도 합니다. 만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절차를 통해 땅을 강제 수용하고 감정평가액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합니다.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토지보상법)에 그 종류가 자세히 정하여져 있으며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특별히 수용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인정을 해야만 수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공익 수용 예정지가 됐다면 토지수용 보상금 증액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상금 수령이 급하지 않다면 수용 재결로 이의를 제기해 보상액을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용 재결이란 정부가 제시한 보상금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할 경우, 토지주가 이의를 신청하고 토지 보상금을 다시 책정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재결 결과도 만족스럽지 않다면 30일 내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60일 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수용 재결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받는 데는 약 1년여의 시간이 걸리는데 소송으로 갈 경우 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겠죠. 또한 지정된 지목과 실제 사용 현황 등에 따라 보상금 인상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어떻게 결정될까?

 

토지수용보상금은 2개의 감정평가기관이 토지 소유자가 제출한 의견서를 참고하여 평가한 평가액(협의매수 시 평가한 평가자는 제외)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수용평가금액이 협의매수 시에 사업시행자가 협의 가격으로 제시한 금액보다 낮을 때에는 당초 협의하였던 가격으로 수용보상금을 결정하게 됩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 중에서 표준지를 선정하여 가격을 결정 공시함)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사가 수용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특성 등을 비교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에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상승된 지가(개발이익이나 투기 가격)는 보상금에서 제외됩니다.

 

 

 

 

토지수용 보상금은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합당하지 않은 보상 금액이 산정되었다면 현실적인 이용 상황과 지목 등을 따져보고 필요에 따라 법적 대응을 통해 합당한 금액을 산정받아야 합니다.

 

토지수용 대상자이거나 토지수용보상금 관련해서 법률 상담이 필요하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오늘은 토지수용보상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토지보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변호사 상담이 필요하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