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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다시금 증폭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 추세가 이렇게 이어진다면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코로나 종식일도 더 미뤄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장기간 이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지친 분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와중에 부동산 분쟁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이다와 같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의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최근 의뢰인이 가입한 서울 영등포 대림동 지주택을 상대로 계약 취소를 요구,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아낸 바 있습니다. 

 

 

 

 

- 조합원 가입 자격 안되는 의뢰인에 계약 종용한 A지역주택조합

 

명경의 의뢰인은 21년 3월 말 서울 영등포 대림동에서 지주택 사업을 추진 중인 A주택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했습니다. 특정 동 호수를 지정해 계약서에 사인했는데요. 계약 당시 의뢰인은 조합 사업과 관련해 여러 가지를 물었고, 이에 홍보관 직원은 세세히 설명해주었다고 합니다.

 

특히 의뢰인은 홍보관 직원에게 본인이 조합원 가입 자격이 되는지 물었고, 이에 직원은 자격이 된다,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추진위원회에서 발부한 계약서 설명 확인서에 의뢰인의 가입 자격 요건이 충족된다고 표시까지 했는데요. 사실 의뢰인은 지주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중국 국적 의뢰인에게 "가입 가능"…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요구 

 

의뢰인은 외국인이었습니다. 국적은 중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인입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주택조합원이 되려면 무조건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이 자격을 아파트 완공 후까지 유지해야 하는데, 외국인은 세대주가 될 수 없어 조합 가입 자격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A조합 홍보관 직원은 의뢰인에게 외국인도 가입 자격이 된다면서 계약을 종용했습니다. 의뢰인은 불안한 마음에 가입이 가능한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지 재차 물었고, 직원은 전혀 문제 될 것이 없다며 계약서에 사인할 것을 유도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고 계약서에 사인 후 분담금 4000만 원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했습니다. 

 

 

 

 

가입 이후 불안한 마음이 가시지 않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명경(서울)에 법률 상담을 요청, 변호사로부터 "외국인은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라는 이야길 전해 듣자마자 지역주택조합에서 탈퇴하고 싶다고, 사건을 해결해달라며 선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명경의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은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와 전문 인력들이 협업하여 A조합을 상대로 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죠. 

 

 

 

 

명경에서 의뢰인의 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니, A조합 측은 의뢰인의 계약을 정식 조합원 계약이 아닌 임의세대 계약으로 맺은 상황이었습니다. 조합원이 아닌 일반분양자로 구분한 것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임의세대는 조합원 분양 이후 남은 세대수가 30세대 미만일 경우, 조합에서 임의로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 세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A조합은 의뢰인을 조합원 자격 요건을 심사하지 않는 일반분양자로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A조합은 아직 설립인가를 받지 않은 조합추진위원회로, 이 단계에서는 사실상 임의세대 계약을 맺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유치가 어렵자 가입 자격이 안되는 분들을 이른바 '준조합원'이라는 명목으로 임의세대 계약을 유도하곤 합니다. 

 

명경은 영등포 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을 원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하고자 조합 측에 해당 계약의 취소를 요하며 납입금 4000만 원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했습니다. 

 

 

 

 

- 영등포 A지역주택조합 탈퇴 환불 해결! 납입금 4000만 원 전액 환불

 

명경에서 발신한 내용증명을 받은 A조합 측은 즉시 유선상으로 연락을 취해 의뢰인이 납입한 분담금 4000만원 전액을 환불해주겠다는 의사를 전했습니다. 이에 명경은 의뢰인에게 해당 사실을 전하며 탈퇴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했고, 의뢰인은 A조합 측에 계약해지 요청서를 제출, 며칠 뒤 의뢰인은 납입금을 전액 반환받았습니다.

 

법률상 조합원 자격이 되지 않는데 가입하는 데 문제없다, 가능하다는 업무대행사 직원의 말만 믿고 가입계약서에 서명했는데, 가입 이후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한두 푼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고생하여 모은 재산을 잃게 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한 것인데요. 피해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사태가 심각해지기 이전에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그 즉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