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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 외도이혼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7. 11. 15:03

엄지발가락이 휘어있는 사람들이 있죠. 생김새 차이일 수도 있지만 무지외반증이라는 병일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면 건강을 망칠 수가 있는데요. 무지외반증을 방치하면 걸음걸이가 비정상적을 변해 무릎, 골반 건강 등이 무너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무지외반증은 엄지발가락의 휜 정도에 따라 치료 방법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변형 정도가 심하지 않는다면 특수 깔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고 증상이 완화되지 않고 심해진다면 수술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생활습관 등을 개선해 무지외반증을 예방하면 좋을꺼 같습니다. 

 

평생을 약속한 부부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마음이 아픈 이유는 어쩌면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한 배우자 외도이혼일꺼 같은데요.

배우자의 바람으로 인해 이혼을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부부들도 있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고 한들 이혼의 소를 제기하고 결국 현실적인 이유로 다시 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상간자에 대한 소를 대부분 끝까지 계속되는데요.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간통죄가 있었을 당시 육체적 관계가 있을 경우에만 형법으로 처벌이 가능했지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육체적 관계를 맺지 않더라도 연인처럼 보이는 언행, 행동 등을 했다면 배우자 부정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자메시지로 '사랑해.', '보고싶다.' 등이 있겠죠.

외도로 인해 형법처벌을 어려워졌으나 배우자 외도이혼은 가능하고 굳이 이혼을 하지 않더라도 상간자 소송을 따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고통에 대해서 상간자는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죠.


부부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고(민법 제826조), 이러한 동거의무 내지 부부공동생활 유지의무의 내용으로서 부부는 부정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부부의 일방은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그 부부공동생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그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하해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참조) . 그리고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5.5.29 선고 2013므2441판결참조)


 

민법 제840조 '혼인을 계속하기 여러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사유로 삼고 있으며,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는 위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2010.7.15 선고 2010므 1140판결 등 참조)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 외도이혼을 진행한다면 상대방은 충분히 이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들끼리 이혼이 협의가 되지 않자 부부 중 한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데요. 재판상 이혼이 가능하려면 6가지 사유중 1개 이상 해당해야 합니다.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절차

원고의 소장 제출 → 피고의 답변서 제출 → 변론준비기일 또는 변론기일의 지정 → 가사조사절차 → 조정절차 → 변론기일 → 이혼신고

많은 분들이 배우자 외도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데요.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배우자 부정행위로 인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면 위자료는 이혼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받을 수 있는거죠.

간혹 위자료에 있어 보다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기 위해 불법적인 방법으로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물을 수집하면 오히려 본인에게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에 초기 대응부터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상간자 소송에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 법률해결책이 다르기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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