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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세 이상되면 10명 중 7명으로 백내장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백내장은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시야가 흐릿해지는 질환이다 보니 독서 등 다른 활동이 힘들어지는거죠.. 백내장의 위험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식습관이 있다고 하는데요. 눈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 중에 달걀이 있다고 합니다. 달걀은 양질의 단백질을 비롯한 주요 영양소 공급원입니다. 달걀 노른자에는 눈건강을 돕는 지아잔틴을 함유하고 있어 눈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적절량 달걀 섭취로 눈건강을 챙기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부동산 투자 고민을 하신분들이라면 기획부동산을 한번쯤은 들어보셨을꺼 같습니다. 기획부동산이라 수익이 예상되는 지역 부동산을 상품화하여 기획하는 사업체 혹은 중개업체를 의미했는데요. 하지만 요즘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개발제한구역, 맹지 등을 부동산 호재 상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있어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세종시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임야 등을 허위광고 하는 것 뿐 아니라 토지 공유지분 매매로 투자자들에게 구매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일부 세종시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도로도 끊긴 맹지를 부동산 호재가 있는것처럼 투자자들을 현혹시킨 후 토지 공유지분 매매로 구매를 종용했는데요. 해당 A업체는 맹지를 세종 도심까지 5분거리이고 대통령 집무실 유치를 내세워 수백필지로 지분쪼개기로 판매를 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맹지는 환경보호가 1등급으로 사실상 개발행위 허가가 어려운 토지였고 해당 지번을 바탕으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해 보니 같은 지번의 소유자는 260명이나 되었습니다. 투자자들이 피해를 알고 난뒤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이미 해당 업체는 잠적하고 난 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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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0426&ref=A
지번 하나에 소유주 260명…기획부동산 투자 주의!
[앵커] 세종시는 출범할 때부터 개발 호재 지역으로 손꼽혔는데,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
news.kbs.co.kr
공유지분 자체는 불법이 아니고 오히려 적은 금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매매에 대해서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공유지분으로 투자하게 되면 지분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지분 소유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처럼 해당 세종시 기획부동산 업체 뿐 아니라 일부 업체들은 공유지분 매매를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대형 기획부동산 업체인 ○○ 경매는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하여 공유 지분으로 4배 정도 비싼 값에 쪼개 파는 방식을 이용해 필지 5곳의 지분 소유자만 해도 약1800명에 이르었습니다. 또한 ▶▶▶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를 총 2만 8,000여명 이르게 쪼개 팔았습니다.
토지 공유지분 매매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세종시 기획부동산처럼 일부 업체들의 사기수법인걸 알고 있으면 좋을꺼 같은데요. 또한 일부 업체들은 인터넷방송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해당 토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인근 사업단지가 들어온다.' , '지하철이 연결된다.' 등 부동산 개발호재가 있다는 듯이 광고한 후 나중에 알고보니 임야 혹은 농지인 경우도 있는거죠.
일부 업체들이 토지에 대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는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객관적인 정보 파악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 객관적인 정보를 파악하게 되면 해당 토지의 지목파악과 지분 소유권자들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토지에 대한 정확한 지번을 알려주지 않고 구매만을 종용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동산 호재 및 부동산 사업 특성상 오랜시간이 걸리다 보니 본인들이 토지 공유지분 매매등으로 인해 피해사실을 알아차리기까지 시간이 오래걸릴수도 있습니다.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 "곧 개발된다." 등 시간을 끌고 난 뒤 투자자들을 안심 시킨 후 잠적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생각되는 순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대응 방법을 모색해봐야 하는거죠.
또한 일부 세종시 기획부동산 업체뿐 아니라 일부 업체가 활발히 활동중이라면 업체를 상대로 예금가압류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업체들의 예금을 다른 곳으로 옮기지 못하게 법원으로부터 허락을 받는거죠.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을 때 만약 업체가 그들의 돈을 다른데로 옮겨 놓았다면, 기망행위가 인정되어도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발빠르게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들의 재산 피해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부 업체들의 사기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입증자료 여부 역시 중요한데요. 혼자서 대응하실려면 어떤 증거를 모아야 하는지 모를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초기대응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하는 거죠.
해당 게시물은 세종시 기획부동산 호재 및 토지 공유지분 매매 관련해서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상황이 다르면 법률대응 방법이 다르기에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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