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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20일 다시한번 하늘을 향해 섰다고 하네요. 과기부에 따른 오전 11시 10분쯤 발사대 기립 및 고정작업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발사대 이송과 기립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저녁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유력한 발사 시점은 21일 오후 4시라고 하니 누리호 발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길 희망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부터 20년동안 공원 사업 등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효력이 상실한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사적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된 이후 공원토지 보상비 논의가 진행 중인 곳이 많은데요. 종종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마무리 해야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인데요. 또한 보상을 2/3이상 되었다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보니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토지보상을 기달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다 보니 종종 현재 시세와는 맞지 않는 보상금을 산정해주는 경우도 있고 과거에 전/답/대지 등으로 사용되다가 현재로와서 토지지목이 임야로 지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야 금액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때는 보상금 증액신청을 위해 이의제기 혹은 행정소송을 해야합니다.
과거 지목 파악 뿐만 아니라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지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존재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는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이 기준 역시 기존에 전/답/대지에 조림된 상황이라면 그 토지형질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과거 토지가 대지였다는 사실 및 과거 지자체의 점유를 입증해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해 보상금 증액 및 토지보상비를 받아낸 사례가 존재하는데요. 의뢰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대문구에 위치한 토지를 물려받고 해당 토지가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일몰제 시행 이후 보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보상은 커녕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버렸습니다.
해당 지자체는 보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저희명경에서 해당 지자체에서 무단으로 토지지목을 변경하고 토지 전체에 대해 인공조림을 하고 있는 상황 파악 후 1970년대 공문 등을 확보해 이를 증명했습니다. 결국 A씨는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하였습니다.
<관련기사보러가기>
http://www.geconomy.co.kr/news/article.html?no=248096
도시자연공원 등산로로 사용된 토지, 부당이득반환의무 있어
G.ECONOMY(지이코노미) 황진호 기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
www.geconomy.co.kr
소유하는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11.9.선고2013다42649판결참조, 대법원 2012.3.29.선고2011다105256판결등참조)
지자체로부터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부지사용계약(무상계약)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당 계약을 맺게 되면 세금감면, 추후 우선 토지보상, 토지 소유권 보장 등 여러 혜택이 있다 보니 오랜기간 사적 이용권을 제한받은 토지주분들 혹할 수 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해당 계약이 토지지목에 따른 보상금 증액 및 토지 보상비를 줄이고 나중에 개인 사유지를 헐값에 사들이기 위한 계약인지 아닌지 잘 알아보고 계약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오랜기간 침해받았던 사적이용권에 대해서 토지 보상비로 환산 받을 수 알았으나 아직까지 토지보상 협의가 끝나지 않아 포기하신 토지주분들도 있으신데요.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뺏는 행위라고 비판을 받는 경우도 있죠.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행정명령에 의해 침해받았던 사적이용권에 대해서 보상받는건데도 불구하고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토지지목에 따른 보상금 증액에 관련해 단편적이고 이론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상황이 다른 법적 해결책이 다르기 때문에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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