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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피부암은 환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질병 중 하나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피부암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일상의 나쁜 습관을 고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선크림없이 햇빛 아래에서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자외선은 피부암의 주요 원인이되기 때문이죠. 여름에 야외활동이 늘어난다면 선크림을 챙기는 것이 중요하겠죠.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일상의 나쁜습관들을 중요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이후 공원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종종 2020년 6월 30일까지 보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때까지 실시계획인가만 내면 2025년 6월 30일까지 보상하는게 원칙이고 토지보상을 2/3이상 되면 2027년 6월 30일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최대 5년동안 보상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는거죠.
일정 절차를 거친 후 보상금이 산정이 되는데요. 하지만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종종 시세와 맞지 않는 보상금을 제시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최근 용인 고기근린공원에서 예산보다 감정액이 더 나와 보상금 증액 문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 정부 및 지방자치 단체가 공원 설립을 위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이 되지 않을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제도이다.
▶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
참고-네이버지식백과
용인 고기근린공원은 부지매입비로 613억원으로 책정 및 공원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토지매입비를 훌쩍 넘긴 900억원이 책정된거죠. 결국 토지주들은 대책마련 및 보상금 증액 등을 위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고 시 관계자는 향후 예산을 책정해 차례로 보상 협의를 진행할 것이고, 2024년 모든 보상 절차를 마무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해당 기사보러가기>
http://www.kyeonggi.com/2353860
[속보] 고기근린공원 예산확보 난항…토지 보상 지연 전망
용인시가 장기미집행의 일몰제를 앞두고 추진 중인 고기근린공원 조성사업(본보 1월27일자 6면)이 부족한 토지보상비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는 지난 2019년 10월 수지구 고기동 고기근
www.kyeonggi.com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곧바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으로 이를 사실상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방자치 단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2016.11.9.선고2013다42649판결 참조, 대법원 2012.3.29.선고2011다105256 판결 등 참조)
용인 고기근린공원처럼 기존 토지보상비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 지목을 바탕으로 공원보상비를 보상금 증액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에게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자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 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다 보니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기존에 전/답/대지에 공원이 조림되었다면 이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기존 지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이 필요한데요. 혼자서 과거 자료들을 찾고자 하면 힘들 수 밖에 없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겠죠.
또한 일몰제가 시행되기 전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란 자연환경 보호 및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산지의 개발을 제한 두는 건데요. 즉 다시금 개발을 할 수없도록 구역으로 지정해 공원부지로 묶어버렸습니다. 오랜기간 개인 사유지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인해 사적 이용권을 침해받았던 토지주분들은 일몰제 시행만 기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희망을 꺽어버린거죠.
이 뿐 아니라 일부 지자체에서는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확보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부지사용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계약은 무상계약이지만 세금 감면 혜택, 추후 우선보상 등 여러 혜택이 있어 공원보상 및 보상금 증액,증감 등이 늦어지는 토지주분들은 혹할수 밖에 없을 꺼 같죠. 하지만 해당 계약으로 인해 개인 사유지를 헐값에 사들이고자 하는 꼼수 아닌 꼼수 일 수 있기에 잘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겠죠.
토지보상 중 감정평가사 추천 기간, 이의제기 신청 기간 등 절차만큼 기간 역시 중요한데요. 기간이 넘어가면 아무리 추천 및 이의제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처음부터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방법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공원보상 관련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용인 고기근린공원 보상금 증액 및 보상공고문 등 바탕으로 쓴 이론적인 내용에 불과합니다. 상황이 다르면 해결책이 달라 보다 본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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