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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 집'이 없다면 사실상 많은 불안감을 갖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무주택 미혼 청년의 대부분은 내 집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통계 결과가 있는 만큼 우리나라에서 내 집 마련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 꿈을 실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청년이라면 더더욱 힘들기 때문에 부모에게 의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가 없는 부모라면 자녀에게 무주택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아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다 보니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게 되는 경우가 꽤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주택 사업은 장단점이 극명하고 위험성 역시 존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지주택 사업 특성상 일단 최대한 많은 조합원을 모집해야 조합비가 모이기 때문에 허위광고를 하거나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제 실시하면서 무리하게 사람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켜 이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위험성을 잘 알 수 있는 사례로 저희 법인의 의뢰인의 사례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의뢰인은 경기도의 A 화성 지역주택조합 가입한 조합원이었습니다. 납입 금액 2천3백만 원을 입금하고 가입계약을 체결했는데 가입한 지 일주일도 안되어 저희 명경(서울)에 상담문의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홍보관을 방문했을 당시 일반 아파트 분양인 줄 알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본 계약 체결 후 계약서를 받고 확인해 보니 조합원 가입 계약서였다고 합니다. 계약서를 받기 위해 홍보관을 방문했을 때 계약 해지 시 업무추진비 천3백만 원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이 가능하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이 말을 그때는 이해를 못 하고 나중에 계약서를 받은 이후에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입 당시 토지 확보율, 조합원 모집률 등에 대해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인 줄 몰랐다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들로 탈퇴를 하는게 낫다는 판단이 들어 저희 법인으로 문의를 한 뒤에 사건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명경이 법률 대리하고자 상황을 더 조사해봤습니다.

 

가입 계약 체결 당시 홍보관 상담원은 가까운 시일 내에 조합설립이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후 해당 화성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 접수를 했다고 했으나 1년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도 조합설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한 점에 비추어 보아 사업 진행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으며 시행된 총회에서도 뚜렷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 조합 측은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 문서까지 발행하면서 조합원들의 계약을 유도했으나 저희가 법적 대응을 하는 시점까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의뢰인이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가입 계약을 해지하고자 한 것입니다.

 

따라서 조합 측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으로 의뢰인은 가입 계약을 정당하게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해제 통지를 갈음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을 시작으로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가입 계약이 무효 또는 조합의 귀책으로 인한 해제로 인해 의뢰인이 납부한 금액 2천3백만 원의 전액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제 관련해서 좀 더 설명해 보자면, 안심보장증서는 총회 결의가 없다면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조합 측이 총회 결의 없이 환불 약정이 포함된 안심보장증서를 발급하여 이를 유효하다고 믿고 가입을 했다면 그 계약은 착오 또는 조합의 기망에 의한 것으로 계약 취소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증서에서 정한 약정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다면 조합은 약정에 따라 납입금을 반환하고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를 하며 법적 대응을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납입금 전액을 반환받으며 탈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조합설립인가 신청, 지역주택조합 안심보장제 증서 교부 등과 관련해서 착오나 기망에 의해 가입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조합 측의 귀책으로 탈퇴 및 환불을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거나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가입 자격요건이 안되는데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경우 역시 조합의 귀책사유입니다.

 

오늘은 화성 지역주택조합 협의 사례를 설명해 드렸는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명경 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니 안심보장증서, 계약서 검토가 필요하거나 탈퇴를 희망한다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