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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코로나19 백신은 2019년 말에 처음으로 나온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해당 백신은 코로나19 감염 시 사망 위험 등을 낮추는 역할을 하지만 지속적인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적인 출현과 재유행 가능성을 염두해 둔다면 새로운 부스터샷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랍니다.
모든 연애의 끝이 결혼이면 좋은 듯 결혼의 끝 역시 행복이면 좋겠지만 이혼을 택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데요. 과거 이혼이라고 하면 사회적 시선 등이 좋지 않아 참고 사는 경우가 대부분이였다면 오늘 날 이혼부부를 바라보는 시선과 보다 나은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어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로 끝나지 않아 결국 법원 이혼소송 판결문에 따라 이혼절차를 밟는거죠.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아래 귀책사유처럼 유책배우자인 아내외도 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온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1.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A씨와 B씨는 결혼 후 뉴욕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2008년 어린자녀를 출생 이후 귀국하여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A씨는 가장으로써 귀국 후 여러 가지 사업을 시도하였으나, 결과가 좋지 않아 직장생활과 사업을 병행하였는데요. B씨 역시 취직 후 회사생활을 계속하다가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 등 모두 경제적 안정을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B씨는 본인명의로 담보대출 받는 등 자신 명의 대출이 있다는 점과 A씨가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뿐 아니라 B씨에게는 내연남 C씨가 있었는데요. A씨는 가정을 위해 서로 노력하자는 의미를 담긴 메시지를 보냈으나 B씨는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A씨는 B씨에게 외도를 추궁하자 B씨가 부인하고 집을 나오게되었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 판결문에 따라 이혼을 진행하고자 유책배우자인 아내에게 귀책사유인 아내외도 이혼을 제기하게 된거죠.
법원에서는 A씨와 B씨는 더이상 혼인관계에 있어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이혼소송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는 위 사실을 인정하여 귀책사유는 혼인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으로 아내를 유책배우자라고 언급했습니다.
아무래도 C씨와 부정행위 등으로 인해 이러한 판결을 내린거겠죠. 아내외도 이혼에 있어서 내연남 C씨는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고 내연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11.20.선고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법원은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귀책사유인 유책배우자 B씨 뿐 아니라 C씨 역시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아내외도 이혼소송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인 아내외도 이혼소송 판결문에 있어 많은 분들이 재산분할 및 위자료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꺼 같은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역시 법원에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보통 법원에서는 부부의 혼인기간, 파탄경위, 직업 그리고 소득 등을 고려해 재산분할을 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혼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혼소송과 함께 혹은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위자료는 귀책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 정신상의 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묻는거죠.
간혹 남편,아내외도 이혼소송 판결문에 있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불법적으로도 증거물 수집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유책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물이라고 할지라도 불법적으로 증거물 수집은 오히려 본인한테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처음부터 이혼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증거물 수집, 대책방법 등을 같이 고민해보면 좋을 꺼 같은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혼자서 이혼 준비마져 어려운데 귀책사유를 위한 증거물 수집 등까지 해야한다면 벅찰수 밖에 없는데요. 해당 게시물은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기에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이혼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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