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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서쪽 지역은 8월에 해당하는 한여름 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서울 한낮 기온은 31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 4도나 높다고 하네요. 한낮에는 자외선이 무척 강할것으로 보이니 외출하실 때 조심해야할꺼 같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면서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 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은 효력을 상실한다는 내용의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2020년 7월 1일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죠. 일몰제가 시행된 만큼 장기미집행 공원들에 대해서 보상 혹은 공원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상계획 열람공고 등을 고시하는데요.
열람공고는 지자체가 지역주민들과 토지주들에게 어떠한 공원 사업을 진행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묻는 고시문이다 보니 중요한데요. 만약 이러한 공고문을 지자체에서 임의변경했다면 절차적 하자는 없는 걸까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맡은 사례인데요. 의뢰인 A씨는 B 지자체에 의해 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에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였습니다.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 해제되었다고 판단되어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했는데요.
그러나 B 지자체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다가오자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A씨의 대지를 수용한다는 사업진행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문을 고시했습니다. 열람공고문에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등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였으나 2달도 지나지 않아, B 지자체에서는 사업 착수일 및 준공예정일 등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임의변경하였습니다. B 지자체에서는 절차적 하자가 없고 경미한 변경이므로 재공고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저희 명경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사업진행 및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에는 절차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B 지자체에서는 신뢰보호원칙, 평등의 원칙 위반 등을 했기 때문이죠.
A씨의 법률대리인이자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B 지자체의 주장은 실시계획 작성,인가에 앞서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하는 국토계획법 공고 규정의 존재 의의 자체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언급했습니다.
또한 같이 사건을 맡은 강정욱 변호사는 "모든 공공시설 설치 실시계획에서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은 공고 등이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이라는 주장은 사실상 거의 모든 실시계획에서 준공예정일 변경시 변경고시 및 공고가 필요없다는 주장"이라며 덧붙였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www.sisu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8341
[법률정보] 법원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 하자 가볍지 않아" - 시
[도움 : 김재윤 변호사]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안종화)은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공원 실시계획인가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 토
www.sisunnews.co.kr
B 지자체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과 절차적 하자로 인한 취소소송에서 적법성의 입증책임은 지자체에게 있지만 적극적으로 토지주분들이 나서서 지자체의 위법행위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지자체에서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기에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죠?
이 뿐아니라 지자체에서는 장기미집행 공원들을 지키기 위해 도시자연공원 구역 지정, 무상계약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공원 사수에 나섰는데요. 도시자연공원구역이랑 개발을 할 수 없도록 다시금 공원 부지로 묶어버리는 것은 헌법재판소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어서 무상계약이란 토지주분들의 토지에 대한 소유를 지키면서 무상으로 시민들에게 공원으로 제공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토지주분들은 토지에 대한 세금 감면 및 보상순위 우선선정 등 여러 혜택이 있는데요. 토지 소유주분들은 여러 혜택 등으로 인해 혹해서 무상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에서 사유지를 헐값에 이용하고자 하는 걸 수도 있기에 잘 알아보고 계약을 고민하셔야 합니다.
사실상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지의 경우 지방자치 단체의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는데요. 즉 사용료를 내야하는거죠. 부당이득반환의 기준은 기존 전/답/대지에 공원이 조림된 상황이라면 과거 기준으로 금액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성공했다면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매년 사용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보상하거나 매수하려고 하는건데요.
일몰제가 시행되었기에 지자체에서 알아서 보상금 주겠지라고 생각하는것이 아니라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이와 같은 권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및 토지보상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게시물은 B 지자체의 장기미집행 공원에 관한 보상계획 열람공고 임의변경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이기에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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