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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청와대를 개방했죠. 청와대 관람이 오늘 12일부터 선착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전까지 관람예약시스템은 관람자 선정방식이 추점제였다면 선착순으로 변경된거죠. 인터넷이 어려운 어르신, 외국인 등을 위해 영빈문 안내데스크에서 현장발급을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주택조합은 1997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해당 사업의 주된 목적은 저렴한 가격으로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족들에게 주택을 공급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조합들의 기망 및 사기행각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하고 싶은 조합원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토지 매입률 등을 허위광고로 탈퇴에 성공한 부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의뢰인 A씨에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가 가입한 부산 지역주택조합 토지 매입이 100% 완료되었고 현장 철거를 시작한다고 광고 하였는데요. 토지 매입률은 지주택 사업에 성공 여부를 결정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보니 사업 성공률이 높다고 판단하여 A씨는 가입을 한거죠.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사업승인이 늦어지고 사업지연 됨에 따라 금융비용이 상당해지자 결국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고 A씨는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고민해게 된거죠.

저희 명경에서도 토지 매입이 100%로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연 등이 의아하게 생각했는데요. 결국 저희는 부산 지역주택조합 측의 말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저희 명경이 알아본 결과 A씨가 가입할 당시 토지 매입률은 100%가 아니였고 철거도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승인이 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착공을 위한 철거를 진행한다는 광고 자체를 일반 광고가 아닌 허위광고로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조합은 조합원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예를 들어 조합의 월 운영비 및 모델하우스 건축비가 몇 달 사이에 갑자기 수십배가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부내역 공개나 구체적인 설명이 이루어지지 않은거죠.

이 뿐만 아니라 최초 설계와 달리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기존에 지정하였던 동 호수가 사라진 세대가 있는 거 역시 파악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가 생기면 계약자들에게 계약 변경 여부 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탈퇴 및 계약해지 가능성에 대해 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납입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기망하여 동 호수를 변경하도록 한 사실까지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주택 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사업부지 확보, 업무대행사 선정 등 여러 과정이 있다보니 사업이 진행하는데 까지 오랜시간이 걸리는데요. 또한 사업기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없다 보니 단순 사업지연으로는 지역주택조합 탈퇴가 어렵습니다.

A씨의 부산 지역주택조합 사례처럼 조합측의 허위광고 등 조합측의 귀책사유가 있어야지 비교적 쉽게 탈퇴가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일부 조합측의 귀책사유는 허위광고, 조합원 자격상실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허위광고로는 대형 건설사와의 시공 가계약을 본계약인 것 마냥 허위로 광고한 경우 등이 있고, 조합원 자격상실로는 무주택 세대주 혹은 소형주택 세대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입계약을 종용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인이 일부 조합들로 인해 피해를 보았다면 하루빨리 지역주택조합 탈퇴를 해야하는데요. 그래야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 중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부동산 분쟁 가운데에서도 지역주택조합 관련 문제는 시간이 지날 수록 추가분담금 등으로 인해 조합원들의 피해가 늘어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를 보았다고 생각되시면 발빠르게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요.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지역주택조합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해당 사례는 일부 부산 지역주택조합 측의 귀책사유로 납입금은 반환받은 A씨만의 사례입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신다면 문의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