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코로나19 백신 3,4차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최소 3개월 이후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는 지침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감염자는 일정기간 재감염 가능성이 적으나 지속기간은 제한적이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염 후 접종간격이 설정되었다고 합니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코로나19 백신 추가접종기간을 알아야 할꺼 같은데요. 백신 접종 뿐 아니라 개인 위생에 신경써 코로나19에 대응해야 해야겠죠.
최근 한 장관 후보자가 일가에서 강원 춘천시와 경기 용인시의 농지를 상속, 증여 받고 장기간 소유하다가 매각해 농지법 위반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실제로 부동산 투기 바람이 심해짐에 따라 농지거래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농인법인을 설립해 농지를 공유지분 토지매매로 되팔아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해당 업체들은 농사를 지을 생각이 없음에도 농지 매입 후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 받은 후 싼값에 사들인 농지를 다수의 일반인들에게 비싼 값에 지분쪼개기 형태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농지는 일반 토지와 달리 농사지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해 개발 가능성이 현저히 낮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해당 토지에 재개발이 된걸처럼 속여 농지거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토지 투기 근절을 위해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나선거죠.
공유지분 토지매매로 농지 매입에 있어 법무법인명경(서울) 김재윤 변호사는 "공유지분 형태로 구매한 농지는 경계 표시가 없어 농사를 짓기 어렵고 다시 팔기 위해서는 지분 공유자 모두가 동의해야 하는 등의 제약이 있어 결국 휴경지가 되기 쉽다."라며 언급했습니다.
<관련기사 보러가기>
https://ccnews.lawissue.co.kr/view.php?ud=202112161343376626cf2d78c68_12
‘가짜 농부들의 농지 매입’ 기획부동산 농지거래 사기 주의
부동산 투기 바람이 거세짐에 따라 농지 역시 투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농지구매가 사기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 실제로 지난 8월에는 농업법인
www.lawissue.co.kr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은 가짜 농업법인들을 만들어 농지거래를 공유지분 토지매매로 파는 행위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전문지식이 없는 개인이 이를 두고 사기인지 아닌지 파악하기에는 어려울 수 밖에 없을텐데요. 그렇기에 본인이 피해 사실을 깨달았다면 바로 법률전문가를 찾아 도움을 청해야 하는거죠.
부동산 투자 특성상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는데요. 사업이 진행될려면 적어도 1년에 시간이 걸리다 보니 개발이 늦어져 업체에 문의를 해보아도 '기달려라'라는 등의 답변만 듣고 기달릴 수도 있기 때문이죠. 오랜 시간이 지난 후 사기 피해 사실을 깨닫고 대응할려고 해도 이미 업체들은 폐업했거나 잠적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공유지분 토지매매로 농지거래 혹은 임야 매매 등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로부터 피해를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았다고 해서 법적 대응이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의도적으로 오해나 작각을 불러일으켜 타인에게 재물적인 손실을 발생시키게 한 경우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해당 업체의 직원으로 부터 '토지 옆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온다.'등 호재와 관련된 녹취파일, 홍보자료 등 자료가 있으면 법적 대응에 유리해지는거죠. 비전문가인 개인은 논리적인 판단이 힘들 뿐더러 어떤 자료들을 확보해야하는지 모를 수 밖에 없기에 부동산전문 변호사와 같이 어떠한 자료들을 수집해야하는지 파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유지분 토지매매는 불법이 아니고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다 보니 오히려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가지는데요. 하지만 토지를 다수가 소유하게 된다면 단독 명의인 것보다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많습니다. 이점을 이용해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의 전형적인 사기 수법으로 지분쪼개기를 유도하는데요. 실제 00경매는 농지거래와 같은 개발 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싼 값에 매입 후 공유 지분으로 4배정도 비싼 값에 쪼개서 판매를 하였습니다. 또한 XXX경매는 총 222개 필지의 소유자는 총 2만 8,000여명이었습니다.
또한 현장구매를 한다면 한번쯤 의심해보면 좋은데요. 직원들은 '지금 안 사면 다른 사람이 사간다' , '오늘 가계약만 수십명이 하고 갔다.'라는 등의 말로 계약을 종용할 수도 있습니다. 다급해진 투자자들은 직원들의 말과 업체의 광고자료만 보고 덜컥 계약을 해버리는데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에서 현장구매를 유도하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해당 토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들을 바탕으로 생각할 시간을 주지 않는거죠. 그렇기에 토지 매매를 성급하게 하기 보다는 관할 지자체 문의 혹은 등기부등본 등 보다 신빙성이 높은 자료들을 수집해 계약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시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일텐데요.
깊이 고민 끝에 투자를 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되시면 바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아 하는데요. 시간이 지체되면 해당 업체들이 잠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기획부동산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게시물은 공유지분 토지매매로 농지거래를 하는 일부 기획부동산 업체들에 대해서 단편적인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보다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원하시면 부동산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보상금증액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점유취득시효
- 사유지무단점유
- 안심보장증서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오피스텔분양계약해지
- 도시자연공원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 점유취득시효완성
- 토지보상금
- 토지경계침범
- 아파트분양계약취소
- 기획부동산사기
- 주위토지통행권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토지보상절차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공유물분할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지역주택조합조합원자격
- 도시자연공원구역
- 부동산전문변호사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조합원아파트
- 장기미집행공원
- 토지수용보상금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공원일몰제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