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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면서 마스크, 자가진단키트를 비롯한 방역물품들이 중고매매 사이트에 매물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돈을 받고 판매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 아동용 일회용 마스크를 무료로 나눔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다고 해서 코로나19가 종식 된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상 자가진단키트는 의료기기에 개인간 의료기기 중고거래는 원칙적으로 불법이라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부부싸움은 정말 칼로 물베기 일까요? 과거에는 이혼 한 것이 흠이라고 할 정도로 이혼을 꺼려했지만 요즘은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법적이혼을 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죠.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가정파탄에 따른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이혼소송 판결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B씨와 2008년 12월 경 결혼식을 올리고, 2009년 10월 경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고 어린자녀를 한 명 두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부는 혼인 직후부터 A씨의 아버지의 주택에서 같이 생활을 하였고, 분가 후 아파트를 분양 받아 생활을 하였습니다. A씨는 A씨의 아버지가 농사지은 배추로 김장을 하는 과정에서 다투었고, A씨는 B씨를 그만 폭행하였고, B씨는 일주일정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돈 문제로 다투었고,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를 또 다시 폭행하였고, 또 다시 B씨는 일주일정도 안정을 취해야 했습니다.

반면 B씨는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연락을 주고 받았으며 A씨의 의심을 키웠고,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술을 마시고 새벽에 귀가하는 등 하였습니다. A씨와 B씨는 2015년 2월 경 돈 문제로 크게 다투었고, B씨가 집을 나가 이틀간 돌아오지 않자 A씨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꾼 뒤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가정파탄이 났고, 이혼 판결문에 따라 이혼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는 부부의 이혼소송 및 가정파탄을 A씨와 B씨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느라 지친 B씨를 배려하지 않고 불만을 대화와 소통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폭언, 폭행 등을 반복하였습니다. 또한 B씨는 평소 귀가가 늦었고, C씨와 부정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연락을 주고 받고도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죠.

법원에서는 어떠한 이혼소송 판결을 내렸을까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쌍방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가 대등하다.

 

 

 

법원은 A씨와 B씨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상실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어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A씨와 B씨는 쌍방 모두가 갈등의 원인을 상대방의 탓으로만 돌리며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을 비추어 가정파탄이 나 혼인관계를 되돌리기 어렵다고 판단한거죠.

또한 이혼소송 및 이혼 판결문이다 보니 법원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대해서 판결을 내렸는데요.

 

 

의뢰인 A씨는 현 아파트는 A씨의 아버지가 지급한 자금으로 구입한 것으로서 A씨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에서는 위 사실은 인정하나 B씨가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하였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법원에서는 이혼소송 및 가정파탄이 A씨의 일방적 잘못이 아니고 쌍방 모두에게 있다보니 B씨의 퇴직일시금 역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혼 판결문을 내렸습니다.

 

부부 일방의 특유 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바(대법원 1993.5.25 선고 92므501 판결 참조)

 

많은 분들이 가정파탄으로 인한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많이들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보통 이혼 판결문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을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 이혼 시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책임으로 인한 것이라면 그 배우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정신상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파탄으로 인한 재판상 법적이혼은 협의이혼이 불가능할 때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법원에 따라 이혼 판결문이 가능할려면 6가지 사유 중 1개 이상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1.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보다 유리한 이혼 판결문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상황 파악 및 증거 수집으로 법률전문가와 함께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과 개인에게 맞는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쌍방 잘못으로 인한 가정파탄으로 이혼소송을 진행한 A씨만의 사례입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른듯 본인 상황에 맞추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는 이혼 전문가와의 상담은 필수입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