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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지속되는 기간이 과거 예측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고 발표했는데요. 방역당국은 예상보다 확진자 규모가 커지는 여러 원인 중 동네 병, 의원에서 검사를 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 일시 코로나 확진자로 인정하다보니 확진자가 급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신을 맞았는데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니 더욱 불안감을 커질수 밖에 없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길 희망해봅니다.
평생을 약속한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대법원 1981년 10월 경 판결문 중 "혼인 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 결혼 생활 중 부당대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 잦은음주와 배우자가 폭력적인 성향을 가져 남편폭행 이혼 및 부부이혼을 하고자 한 의뢰인 A씨가 있었습니다. A씨는 스무 살 이전까지 미국에서 살다가 개인 사정을 인해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해외에 오랜시간 있었다 보니 한국말도 서툴고,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친 한국생활 버팀목 같은 B씨를 만나 1년정도 교제 후 결혼을 했는데요.
A씨와 B씨는 연애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잦은음주를 하는 B씨는 A씨와 연애 초반 당시 B씨 친구들 앞에서 A씨의 머리를 술병으로 툭툭 치면서 욕설을 하였고, 이후 폭행으로 인해 A씨는 응급실에 가게 되었고 이를 계기로 이별 했습니다. B씨는 폭력적인 성향 때문에 벌금 전과까지 있었는데요.
그 후 우연히 한 자리에서 A씨와 B씨는 만나게 되었고, B씨는 변한 자신을 어필 후 다시 교제를 시작했죠. 하지만 B씨의 폭력적인 성향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부당대우로 인해 헤어짐을 결심하였으나 A씨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20대 중반의 나이에 예상치 못한 혼전임신을 하게 되었죠.
갑작스러운 결혼으로 인해 A씨와 B씨는 신혼집을 구하지 못하였고 B씨가 혼자 자취하는 작은 자취방에 임산부인 A씨와 함께 살 수가 없어 A씨는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B씨는 쉬는 날에 A씨를 보러오기는 커녕 매일 술에 취하여 거이 보러오지 않았습니다. A씨의 부모님과의 저녁약속도 전날 술을 많이 마셨다는 이유로 약속장소에 가지 않았죠.
A씨는 출산 직전에 B씨와 동거를 할 수 있었는데요. 당시 A씨는 출산 직전 만삭의 임산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잦은음주로 B씨는 술에 취해 들어와 욕설과 남편 폭행 등 부당대우를 하였고, 주방도구를 던지려는 시늉을 하는 등 위협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였습니다.
A씨의 출산 이후에도 B씨는 변하지 않았는데요. 산후조리원에도 B씨는 흡연을 하고 담배냄새를 풍겼고, 세상에 나온지 100일도 안된 본인 아기를 흡연 후 만지는 등 A씨가 주의를 주어도 바뀌지 않았죠. 또한 산후조리원 원장님께서는 "남편분이 산후조리원에 자러 오나봐요." 하는 등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그래도 A씨는 B씨가 유일한 기댈 곳이였고 잦은 음주와 폭행 같은 부당대우 만행에도 혼인관계를 이어가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의 노력을 무시하듯 B씨는 음주 후 A씨에게 폭언을 하였고 화장실에서 흡연 후 100일도 안된 본인 아기를 그대로 만졌습니다. 또한 아기를 던지려는 시늉과 우는 아기에게 강제로 공갈꼭지를 물린 다음 A씨에게 던지듯이 넘겨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상대방의 지속적인 잦은음주와 배우자 폭행, 폭언으로 인해 남편폭행이혼 및 부부이혼을 결심하였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산 이혼 사유의 존재가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 법률을 바탕으로 저희명경에서는 의뢰인 A씨의 당시 상황을 비추어 볼 때, B씨의 잦은음주와 지속적인 부당대우, 가정생활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혼인 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와 B씨의 혼인 파탄의 가장 큰 이유는 B씨의 배우자 폭행과 부댕대우 등 이기에 남편폭행이혼과 부부이혼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A씨에게 금전적인 위로금으로 위자료 청구소송과 B씨의 양육 부적합성으로 인해 A씨에게 친권자 및 양육자 청구 소송도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잦은음주 및 남편폭행 이혼 및 부부이혼에 대해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
법원은 A씨와 B씨의 나이 혼인기관, 가족관계, 혼인파탄의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B씨가 A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A씨와 B씨의 아기는 나이가 어리고, A씨와 B씨의 혼인생활 및 파탄경위, 현재의 양육 상황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친권자 및 양육자는 A씨로 지정되었습니다.
B씨는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지 않았기에 양육의 의무는 없는걸까요?
법원은 B씨 역시 아버지로서 양육의 의무는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B씨는 아버지로서 양육비를 분담할 의무가 있기에 법원은 B씨의 직업 및 현재 상황 등을 판단해 매월 말일에 A씨에게 양육비를 보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배우자 폭행 및 폭언을 당했다면 무척이나 힘들꺼 같는데요. 남편폭행 이혼 및 부부이혼 처럼 부당대우를 당해서 이혼하기 위해서는 문자내역 등과 같이 증거물이 중요합니다. 혼자서 준비할려면 어떤걸 해야하는지 막막하실 수도 있죠.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합니다.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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