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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부부결혼이혼과 방법은?

부동산분쟁변호사 2022. 2. 25. 11:49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6만명대로 오늘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무섭네요. 방역당국에서는 3월 중순 경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만약 정점에 도달하면 신규 확진자가 25만명 내외로 될 거라고 추측하고 있는거 같습니다. 신규 확진자 유행 정점이 다가 올 수록 위중증 환자 수도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 바이러스 공포 속에서 벗어나길 희망합니다. 

 

 

해외 여행 좋아시나요? 요즘은 해외 여행 뿐 아니라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해외를 많이 가게 되는데요. 또한 이동 수단과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여러 나라끼리 문화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제 결혼도 많아지다 보니 서울과 지방을 나눌거 없이 국제부부를 주위에서 접할 수 있을텐데요.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 다양한 문화를 경험하면서 재미있게 사는 국제부부도 있겠지만,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가 대화 단절과 애정 상실까지 이어져 국제부부이혼으로 가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별거와 대화 단절 등으로 인해 국제부부에서 국제결혼이혼까지 간 사례가 있어 오늘은 국제결혼이혼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의뢰인 A씨와 B씨는 베트남에서 어린 자녀와 9년정도 국제결혼부부 생활을 했습니다. A씨의 월 소득이 적은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B씨의 사치와 낭비로 인해 재산이 늘지 않아 평소 미래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또한 결혼 전에는 A씨의 아버지를 베트남에 모시는 것을 동의 했으나 혼인 후에는 1년에 한번 베트남 방문 하시는 것도 꺼려하다 보니 A씨와 A씨 아버지 사이는 소원해졌습니다. 반면 A씨는 B씨의 부모님의 베트남 방문을 적극 환영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A씨와 B씨의 갈등이 쌓일 수 밖에 없었겠죠.

 

 

시가 및 처가와의 갈등 뿐 아니라 부부라면 공동 가사와 경제적 책임을 져야 하는데 불구하고 B씨의 경제적 무책임을 비롯해 용돈과 양육 문제로 갈등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갈등은 B씨가 본국으로 돌아가기 4년 전부터 계속되었다고 하네요.

 

깊어진 갈등으로 인해 결국 B씨는 어린 자녀를 데리고 본국으로 돌아가버렸죠. A씨는 어린 자녀가 걱정돼 일시불로 양육비 전체를 지급했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도 닿지 않고 주소도 몰라서 국제결혼이혼방법이 어려운거 같아 답답한 마음에 국제부부이혼을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을 찾아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없는 이미지 출처 - pixabay

 

민법 제826조 "부부라면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으로 결합된 공동체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를 지닌다."라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B씨는 지속적으로 A씨와 A씨의 아버지를 험담과 무시하는 태도 등과 경제적 무책임등으로 인해 장기간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 별거에 들어갔고 국제결혼부부 이혼까지 가게 된거죠.

 

쌍방으로 국제부부 이혼합의가 되었는데도 불하고 해외 거주로 인해 협의 이혼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저희 명경에서는 지속되는 별거생활로 인해 답답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A씨의 마음을 생각해 극제결혼이혼방법으로 국제결혼이혼 등을 청구했습니다.

 

결국 법원도 장기간 별거를 근거로 국제부부의 이혼을 인정해주었습니다. 아무래도 공동체인 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였고 연락도 닿지 않는 다는 점을 근거로 더이상 국제결혼혼인 관계를 유지할려고 하는 노력이 존재하지 않고 부부로서의 관계는 끝났다는 판단을 내린거 같습니다. 이어서 현재 B씨가 양육을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어린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B씨로 지정되었습니다.

 

 

서로 백년해로를 약속했으나 장기간 별거, 시가 혹은 처가와의 갈등 그리고 경제적 무책임 등이 지속되면 아무래도 부부생활 유지가 힘들게 되겠죠. 더군다나 배우자의 집 주소도 모른채 연락이 닿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 더욱 답답할꺼 같습니다. 아무리 부부 관계를 유지할려고 해도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없겠죠.

A씨 역시 배우자와 대화 단절을 비롯한 여러 갈등들로 인해 장기간 별거가 들어가다 보니 국제부부에서 국제부부이혼을 선택했을텐데요. 배우자가 연락이 닿지 않아 국재결혼이혼 방법 역시 어려울 수 있어 답답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의 계기가 되는 결정적 사정은 부정행위, 과도한 음주, 배우자에 대한 지나친 의심 등 굉장히 많습니다. 상대방의 이혼 사유가 될만한 행동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혼자서 증거물 수집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뢰인 A씨의 사례는 배우자의 국내 미거주 및 외국에 별거 중이라는 특이점이 있었습니다. 국내 미거주라는 특이점때문에 자칫 국제부부 이혼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었으나 그동안 다년간 쌓아온 법무법인명경(서울)이혼변호사닷컴만의 노하우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은 이혼 전담팀으로 운영돼 의뢰인 일대일 상황에 맞추어 해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 및 자문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부부 관련 국제결혼이혼 방법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