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 도시자연공원구역 토지보상 소송 사례
사유지를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보상도 없는데 지자체가 점유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받고, 향후 수용보상도 기대 가능 도시공원 일몰제란 2000년 1월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에서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며 도시계획법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생겨난 제도입니다. 토지보상 소송 사례는?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놓고도 보상하지 않아 소유주의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고 있었던 땅을, 2020년 6월 30일을 기한으로 보상하지 않는 경우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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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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