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혼소송 조건에 따른 재판상 이혼 사유와 이혼소송 서류 등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상 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모든 사항을 동시에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협의이혼과 이혼소송입니다. 부부의 상황에 따라 맞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혼소송조건 따른 재판상이혼 사유, 이혼소송 필요서류 등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 협의이혼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 재판상이혼인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합의해야 할 사항들에는 이혼할지 여부, 위자료, 재산분할, 자녀의 양육 등에 관한 것들인데 이 사항 중 하나라도 협의가 되지 않거나 모든 사항을 동시에 결정하고자 한다면 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와 다르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여부와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만 우선 협의를 하여 이혼신고를 한 후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추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혼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협의이혼을 하는 방법과 소송을 통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경우, 민법 840조에서 정한 6가지 재판상 이혼 사유 중 하나 이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 즉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유책배우자 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가 기각됩니다. 이는 잘못이 없는 사람이 강제로 이혼당하는 일을 막기 위해 이혼 시 유책주의를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다면 민법 840조에 규정된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는 무엇이 있을까요? 1.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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