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유산상속배분 문제로 가족 간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상속은 말 그대로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피상속인의 일신전속권을 제외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피상속인은 사망이나 실종선고로 인해 상속재산을 물려주는 이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유언대용신탁 통해 유언을 남긴 고인이 바라던 대로 유산을 처분할 수 있게 된 판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가족 간에 벌어진 상속 다툼이었는데요. 사망한 시어머니 유산에 유류분을 주장한 며느리가 제기한 소송이었습니다. 자녀 셋을 둔 A씨는 남편을 1973년에 여의고, 자녀 셋 중 둘을 먼저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첫째 장남은 1971년에 혼인하여 2명의 자녀를 낳고 1998년에 사망했죠..
기획부동산
2021. 2. 5.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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