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지 경계 분쟁으로 인한 소유권 싸움은 부동산 가치 상승으로 인해 이전보다 큰 분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서로의 토지 경계를 명확하게 했다 하더라도 현대 측량법에 따라 기준점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땅값이나 건물 값이 올라가면서 내 땅의 경계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준점이 변경되거나 토지를 같이 쓰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작정 땅을 돌려줄 수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걸어올 경우, 토지 소유주와 점유자는 어떠한 주장을 하며 서로에게 대응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도로점유, 특히 통행로일 경우에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의 경우에도 점유취득시효의 대상이 될까요..

토지의 경계를 정확히 나누는 일은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당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타인의 땅이 되어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 소유주 입장에서는 등기부상으로도 명확한 내 땅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이, 점유자 입장에서는 오랜 기간 생활한 삶의 터전을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최근 들어 점유취득시효 완성 근거로 한 부동산 소유권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0년만 채우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기본 요건 중 하나일 뿐, 점유취득시효완성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않은 사이에 그 부동산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 마쳐진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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