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토지··· 해제청구 권리있어 2025년 기존 도시관리계획 변경 또는 도시자연공원구역 해제 절차 예정 2020년 지정한 도시자연공원구역과 관련해 서울시는 올해 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토지들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재정비 방향을 설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2024년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다시 말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공청회 그리고 주민의견조사 등이 진행되고, 2025년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변경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존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는데,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열람공고를 임의로 변경하고 고시한 장기미집행 서울시공원 실시계획인가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법원은 "열람공고 임의 변경한 고시는 국토계획법령 규정 위반이며 그 하자가 가볍지 않다"라는 입장입니다. 해당 판결의 사건 토지는 서울시에 의해 서울시공원으로 지정된 1977년보다 이전인 1970년 초에 이미 건축물이 세워진 토지로, 1992년 변경 고시에 따라 공원용지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무려 50년간 공원이 아닌 대지로 사용되고 있었고 이에 토지주 A씨는 공원용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인지하고 교회 및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에 따른 일몰제 시행 기간이 다가오자 시행 3개월이 남은 2020년 3월에 해당 대지를 수십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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