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민법제219조(주위토지통행권) ①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우리 민법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토지와 공로(公路) 사이에 그 토지의 사용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타인의 토지를 이용하지 않고는 다른 길로 갈 수 없거나 이용을 위해서는 과다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경우,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소유 중인 토지가 직접 공로와 닿지 않는, 예를 들어 맹지토지 상황에서 통행로를 두고 인접한 이웃 토지의 소유자와 갈등을 빚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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