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은 분양계약해제 할 수 있는 방법을 총정리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요즘 '분양계약 체결한 거 해제하고 싶어요.'하시는 분들이 많은 문의를 주시고 계십니다.일단 계약의 원칙에 따라서 계약금까지만 냈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을 가진다고 해도 해제는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계약금 단계에서 부동산분양계약해제 요청해도 안 해주는 분양사들이 많습니다. 점점 분양 업체들이 소위 말해서 '배 째라 못 해주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는 개인이 해제 요청하면 업체가 승인, 동의를 안 해주는 상황입니다. '일단 중도금을 조금이라도 내면 우리가 이거를 다시 팔아줄 테니까 일단 중도금 대출받아라.'라며 대출만 받으면 된다고 권유합니다. 추가적인 금전 지출이 없다고 하는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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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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