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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달라진 회식 문화에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요. 달라져서 가장 좋아진 점은 시간 단축과 1차에서 회식이 마무리 된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직장 내 회식이 재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가 종식된 것이 아님으로 회식은 조심해야 할꺼 같습니다.
2020년 7월 1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된 후 토지주분들의 잊혀진 권리를 되찾고자 토지에 대한 공원 보상이 시작되었죠. 과거 1970~1980년대 당시 정부는 도시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자 도로, 학교, 공원등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재정난으로 인해 개인 사유지도 포함해서 도시계획시설로 구역으로 지정을 했으나 적절한 보상은 없었죠. 비록 도시계획시설 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형질변경 등 사적 이용권은 배제당했으나 토지주분들은 토지 재산에 대한 세금은 매년 납부해야 했었습니다.
결국 토지주분들은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진행했고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 단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개인 소유의 땅에도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은 것은 재산권의 과도한 제한'이라는 판결을 내렸기에 일몰제가 시행된거죠.
이후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보상금 증액 혹은 보상금 협의를 위해 실시계획인가 - 보상계획 공고 - 협의보상 - 수용재결 - 이의재결 - 행정소송을 통해 공원보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 율동근린공원, 양지체육공원 등 공원 토지주분들은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을꺼 같습니다. 한정된 예산에서 보상금을 산정하다 보니 시세와는 맞지 않는 보상액을 제시할 때가 있어 지방자치 단체와 토지 소유주분들의 보상 협의는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 입니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과거 지목이 중요한데요. 과거 지목이 전/답 등이였다면 전/답 등 기준으로 보상금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요.
경기도 성남 율동근린공원 역시 1967년 항공사진을 보면 대부분 전답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03년쯤부터 공원이 조성된 걸로 보아 보상금액 산정 시 전/답 등으로 공원보상금 증액을 받을 수도 있을 꺼 같은데요.
이처럼 지목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항공사진, 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옛날 자료들을 구하기도 어렵기에 혼자서 하실려면 벅찰 수 밖에 없기에 법률전문가와 같이 해결책을 찾으면 더욱 수월하겠죠?
경기도 성남 율동근린공원 뿐 아니라 과거 지목이 전/답 이였다면 토지 소유주분들이 과거 토지의 형질을 입증해야 하다 보니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실제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에서 서울시와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불법적 형질변경을 입증한 후 보상금 증액에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 명경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 항공사진과 공문들을 찾을 수가 있었죠.
해당 사례 의뢰인 A씨는 아버지로부터 서대문구 안산 토지 일부분을 증여받았는데요. 몇년 후 A씨는 증여받은 땅이 등산로 등 시설물이 설치되고 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서대문구 구청에 공원 보상을 문의했으나 예산이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보상을 미루었습니다. 그 후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으로 보상을 기대했으나, 아무런 보상도 없고 오히려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 후 계속해서 공원으로 이용되고 있어 A씨는 마냥 답답했죠.
저희 명경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실질적인 점유가 있다면 부당이득금 반환 의무가 존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서대문구청에서 A씨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거죠. 저희명경만의 노하우로 1970년대 자료를 확보해 지자체의 점유와 불법형질변경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그렇기에 법원은 서울시와 서대문구청에서 A씨에게 과거 지목에 맞는 전/답 등 기준으로 공원보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러가기>
https://blog.naver.com/bmsacademy/222662734691
어떠한 토지에 도로나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결정, 고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 그 도시계획에 따른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정식의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국가나 지자체가 해당 토지에 도시계획시설을 구성하는 여러 시설을 설치, 관리하여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을 이를 사싱살 지배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에 그 범위 내에서 국가나 지자체의 점유가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6년 경 판결문 참조, 대법원 2012년 경 판결문 참조)
해당 판결문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점유가 입증된다면 부당이득금 반환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요. 과거 지목이 전답이였다는 점과 실질적 점유 입증을 토지 소유주분들에 해야하다보니 막막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부동산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되었으니 알아서 보상금 지급하겠지.'라고 생각하시고 마냥 기달리시면 안됩니다. 토지주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오랫동안 제한받았던 본인들의 권리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명경(서울)부동산변호사닷컴은 도시공원 일몰제 전담팀으로 운영돼 보다 전문적인 대응방법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과거 토지 지목을 입증해 공원보상금 증액 상담을 원하신다면 연락주세요.
<찾아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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