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누락아파트, 하자담보책임을 물어 하자보수소송 가능할까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대거 빠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곳 주민의 법적 권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주민들이 손해 배상이나 보수 비용을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전례가 거의 없지만 소송을 제기하면 보수 비용을 받아낼 수 있다는 해석이 우세합니다. 일단 대표적인 법적 조치는 시공사나 시행사에 하자담보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시공사·시행사에 직접 하자보수청구한 후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입니다. 하자의 종류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다른데,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상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내력구조부별 하자'는 제척기간(권리의 존속기간)이 10년입니다. ..
카테고리 없음
2023. 8. 18. 11:26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토지경계분쟁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도시자연공원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장기미집행공원
- 보상금증액
- 사유지무단점유
- 기획부동산피해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지주택조합원탈퇴
- 도시공원일몰제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경계침범
- 토지수용보상금
- 안심보장증서
- 도시관리계획결정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토지보상금
- 율동근린공원
- 점유취득시효완성
- 조합원아파트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부동산전문변호사
- 주위토지통행권
- 도시자연공원구역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토지사용료
- 기획부동산사기
- 토지점유취득시효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