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토지 경계 침범 문제로 인한 무허가건물철거소송, 토지인도청구소송 등의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갈등 발생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과거에는 토지 경계를 나무, 담장으로 표시만 해 놓았을 뿐 명확하게 구분 짓지 않아 사실상 남이 내 땅을 침범했는지, 내가 남의 땅을 침범했는지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후대에 내려올수록 부동산 가치 상승은 물론 수익구조의 변화로 재산권에 대한 의식이 높아지며 경계측량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났고 이에 따른 토지 경계 분쟁 역시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내 땅 위에 무허가건물이? 마음대로 철거해도 될까 지난 2015년,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등기를 마친 소유권자 A씨. 이웃인 B씨는 A씨의 토지 위에 무허가 단독주택을 지어 점유 ..
토지 분쟁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토지 경계침범 관련 분쟁입니다. 말 그대로 내 땅과 남의 땅의 경계가 모호할 때, 그 범위에 대한 소유권을 두고 분쟁 시작이 되곤 하는데 담장, 나무, 수도계량기, 건물 침범 등 그 원인도 이유도 다양합니다. 하지만 인접 토지의 건물이나 담장 등이 본인 소유의 토지 경계를 넘었다고 토지 소유자가 이를 임의로 철거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토지 소유자가 임의로 철거하는 경우 오히려 형법 제370조에 따른 경계침범죄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70조(경계 침범)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 불능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 경계침..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과실 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채웠으니 서로 내 땅이라며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웃끼리 분쟁이 생기는 경우, 오랜 시간 함께 지내온 이웃끼리 얼굴을 붉히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싫다고 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억울하게 땅을 뺏기게 되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생겼다면 협의 또는 법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담장 철거, 토지인도소송 승소 사례는? 저희 명경에도 이런 경계 침범 문제로 문의를 많이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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