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자연공원 지자체 토지무단점유 사용료 명분의 임료 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저희 법인의 승소 사례 중 하나인 도시자연공원 관련된 소송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원고이자 저희 의뢰인들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산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는 서울시와 서대문구인데 피고들은 이 토지를 무단으로 안산도시자연공원으로 조성하고 이를 시민들의 이용에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안산도시자연공원의 관리주체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직접 토지점유하고 있고, 위임 주체인 서울특별시는 서대문구를 통해 간접적으로 토지점유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희 명경(서울)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원고들 지분에 관한 임료 상당액을 토지무단점유 사용료 명목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임료는 피고들이 토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기 전의 현황인 대지 및 평지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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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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