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임의로 조합원제명 통보했는데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자격 지위확인소송으로 조합원 인정받고, 납입금 청구해 환불받아 부동산 경기 불황에 최근 지역주택조합 고발, 조합장 실형 등 여러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을 일부 정리하기 위해 임의로 제명시키고 납입금을 환불해 주지 않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조합원은 어떤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행히도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원지위확인을 통해 조합원으로 인정받고, 납입금 전액을 청구해 환불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에 아파트를 공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조합 가입계약을 체결해 납입금 총 3000여만 원을 조합원 분담금으로 납입했습..
최근 집값을 보면 내 집 마련의 꿈은 아득합니다. 보금자리 마련이 갈수록 요원한 상황에서 누군가 많지 않은 자본으로 내 집 마련과 더불어 시세차익을 보았다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면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바로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3~5천만 원의 초기 조합 가입비를 지불하여 지역주택조합아파트조합원자격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중도금과 잔금도 대출을 받아 초기 조합 가입비 정도와 약간의 추가금만 들었다는 말을 듣고 나도 한번 가입해 보자 하고 가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 분양가가 자유로워 일반 분양보다 가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지주택 사업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 사업이 무산되거나 좌초되거나 사업지연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하셔야 합니다. 사업에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이..
지속되는 기준금리 인상,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승 등으로 인해 내 집 마련의 길이 점점 더 좁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로 공급되는 점이 부각되면서 합리적인 내 집 마련의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주택은 주민들이 모여 조합을 만들고 자금을 출자해 지주들로부터 직접 땅을 매입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등 공동으로 주택을 건립하는 일종의 아파트 공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저렴한 것은 사실이지만 예전부터 주택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무자격 용역업체들의 전횡과 일부 지주들의 투기 목적의 알박기 등으로 인해 지역주택조합사업 추진이 쉽지 않은 성격을 가집니다. 사업에 여러 잡음이 많다 보니 주택법 개정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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