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해산 후 환불규정에 따라 탈퇴환불 할 수 있을까
노후 주택지를 사업 대상지로 하여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으며,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가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는 사례가 많아 피해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주요 피해 사례의 예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토대로 홍보·광고, 사업 계획과 사업비 등 미확정 상태에서 동·호수 지정, 확정 분양가 제시, 대형 건설사를 내세워 시공사가 확정된 것처럼 홍보,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 모집, 같은 위치에 인가받은 조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 모집(중복조합 불가), 매입 불가한 국공유지 또는 정비구역 지정된 토지를 대상으로 조합원 모집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하기 전에 자신이 요건과 자격이 충족하는지, 토지 확보가 어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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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30.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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