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다수의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을 뜻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을 통해 주택을 취득할 경우 청약통장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는데 널리 활용되는 제도인 만큼 탈도 많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주택법 개정으로 해당 주택건설대지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원 모집이 가능하게 되고, 15% 이상의 소유권과 8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해야만 조합의 설립인가가 가능하게 되면서 그나마 개정 전에 비해 분쟁의 소지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사업 특성상 지역주택조합 제도에는 여전히 불안 요소가 많습니다. 불안 요소의 예시도 다양합니다. 애초에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률을 사실과 다르게 부풀려 허위로 광고하..
지역주택조합 피해 사례 A씨는 주변보다 20% 정도 싼 가격에 아파트 분양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가입한 이 지역주택조합은 아파트 건설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토지매입을 제대로 완료하지 못해 아직 사업 계획도 승인받지 못했습니다. 조합이 약속한 것보다 사업 기간이 길어지자 A씨는 가입비를 돌려 달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조합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오히려 A씨에게 "소송이든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큰소리를 쳤다고 하는데요. 이어서 A씨는 "아파트 홍보관의 시설을 담당한 일부 건축업자, 수도권에서 내려온 디자인 업체들도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현재 유치권 행사를 진행하는 등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업무대행사 대표와 연락이 잘 되지 않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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