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이 도로, 주위토지통행권 침해로 통행방해금지가처분 필요하다면
우리 민법 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주위토지통행권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어 주위의 토지를 통행하거나 통로를 개설하지 않고는 공로에 출입할 수 없는 경우나 공로를 통과하려면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경우에, 주위의 토지를 통해 공로로 출입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웃 간의 토지, 도로 통행과 관련해서 분쟁이 많이 발생하는데 특히 인접한 이웃 토지로 출입하는 진입로가 개인 소유인 경우, 그 개인이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출입을 못 하게 하려고 진입로에 흙더미나 돌더미를 쌓거나 아예 펜스를 쳐서 통행 방해를 함으로써 민사·형사상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통행방해금지가처분이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알아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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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6. 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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