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무이자 안 된다며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요구한다면
많은 분들의 평생소원 중 하나가 바로 '내 집 마련'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에게 솔깃하게 다가오는 것이 '지역주택조합' 입니다. 무엇보다 매력적으로 다가온 것은 '소액의 계약금만 내면 신축 아파트를 바로 분양받을 수 있다'는 설명과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해 결국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까지 해 계약금 및 분담금을 마련해 조합원으로 가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시작하려면 주택 건설 예정 세대수의 절반 이상, 최소 20명 이상의 자격자가 발기인 조합을 구성해 사업 부지를 선정하고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의 50% 이상의 사용권원을 확보하면 조합원 모집이 개시됩니다. 사..
카테고리 없음
2022. 9. 27. 17:03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조합원아파트
- 기획부동산사기
- 보상금증액
- 도시자연공원
- 도시관리계획결정
- 사유지무단점유
-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
- 주위토지통행권
- 토지경계분쟁
- 율동근린공원
- 토지경계침범
- 지역주택조합문제점
- 도시자연공원구역
- 토지보상금
- 점유취득시효완성
- 통행방해금지가처분
- 지역주택조합아파트
- 토지점유취득시효
- 안심보장증서
- 도시자연공원구역해제
- 토지수용보상금
- 지역주택조합탈퇴환불
- 도시공원일몰제
- 지주택조합원탈퇴
- 장기미집행공원
- 부동산전문변호사
- 부동산전문법무법인
- 기획부동산사기수법
- 기획부동산피해
- 토지사용료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