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의 사업은 조합 추진위원회나 업무대행사의 사업 진행에 따라 전 조합원들의 재산권에 영향이 크게 미침에도 불구하고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정해진 것 외에는 조합원들이 구체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힘든 사업방식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이런 이유로 조합이 정보공개청구거부 한다면 조합원으로서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와 관련해 지주택조합원탈퇴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서 지역주택조합관련 주택법위반 사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례 소개지역주택조합 광고가 거짓이었는데 이에 속아서 가입한 조합원의 사례입니다. 의뢰인이 조합에 정보공개청구권을 요구했는데 시간이 지나도록 정보공개청구거부를 하여 조합에 대한 신뢰를 잃어 저희 법인으로 지주택조합원탈퇴소송을 문의하게 된 것입니다.사안을 자세히..
앞으로 서울 시내에서 조합원에게 정보 공유를 하지 않는 '깜깜이' 지역주택조합은 사업 진전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전 '주택법'이 정한 정보공개 등에 대한 점검을 진행한 뒤 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지역주택조합에서 조합원이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 잘 모르는 점을 악용해 피해를 입히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시는 지역주택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전인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수립' 중에 사업이 빨리 진행될 것처럼 조합원을 모집해놓고 제대로 추진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정보공개 이행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일부 조합에서는 조합원 모집현황과 조합원별 분담금 납부내역 등의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시는 주택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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