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사기예방 위해 확인할 것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자본금 없이 10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20대 A씨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인천, 수원, 부천, 고양 등 수도권 일대에서 47명으로부터 전세자금 100억 4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신축 빌라나 다세대주택의 분양 대행업자와 분양계약을 맺는 동시에 임차인을 모집했습니다. 이어 분양가보다 높은 금액으로 전세 계약을 맺는 수법으로, 전세보증금과 분양대금의 차액은 A씨와 분양대행업자가 나눠 가졌습니다. 이 주택은 전세가가 실제 매매 대금보다 높은 이른바 '깡통'이 됐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이 끝난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은 새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반환하는 방식으로 임대 사기를 이어갔습니다. 해당 수법으로 A씨는 별다른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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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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