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일몰제란 도시계획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을 경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결정을 해제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로·공원·시장·철도 등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 기능의 유지에 필요한 물리적인 요소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되어 계획으로 고시된 시설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면 토지가 매수될 때까지 시설 예정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거나 계획된 사업의 시행을 어렵게 하는 변경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상태에서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나대지)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는 것은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1999년에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
지난 2020년 7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 부지 내 사유지를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일몰제가 시행됐음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재지정되거나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지자체와 토지주들 간 소송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의뢰인 사례(부당이득반환 소송)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에게 임야를 물려받은 A씨는 해당 토지가 서울시 서대문구에 위치한 도시공원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2020년 7월 공원 일몰제 시행 소식을 들었고, 이에 따라 서울시가 보상해 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A씨의 땅을 보상해 줄 의무가 없다며 일몰제 시행 이틀 전, 해당 토지를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땅을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한 뒤 20년이 넘도록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일몰)하는 제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도시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반 시설로 녹지·학교·공원·도로 등을 말합니다. 이후 2000년 1월 국토계획법(현 도시계획법)이 개정돼 장기미집행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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